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과공지
2009/2010 캐나다정부 초청 박사후과정 장학생후보자 선발안내
2009/2010 캐나다정부 초청 박사후과정 장학생후보자 선발안내


※ 이 프로그램은 DFAIT(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가 지원하고,
CBIE(Canadian Bureau for International Education)가 관리함

■ 선발과정 : 박사후(post doctoral)과정

■ 지원자격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병역․건강 등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민예정자, 캐나다영주권 취득예정자는 지원 불가)
  (2)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지원마감일 기준), 또는 취득 예정자(유학시작일 기준)
  (3) 캐나다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입학허가서 취득(예정)자
  ※ 캐나다정부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없는 후보자 우선 선발

■ 장학기간 및 내역
 ㆍ1년 (2009.9.30 이전에 시작) - 연장 불가
 ㆍ$32,000 CAD(약 3천만원) - 세금 공제

■ 선발 분야
 ㆍ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 전문예술, 임상연구․실습 분야는 선발하지 않음.

■ 지원방법 및 절차
  (1) 지원자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응시원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
  (2) 접수처 : 서울 중구 정동 16-1(우편번호 100-120) 주한캐나다대사관 공보과 학술담당자 앞

■ 접수마감일 : 2009. 1. 9(금)

■ 제출 서류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6),(7)은 원본 1부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발행된 것이어야 함.
   ▶ 서류양식은 국립국제교육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Down받아 사용)
     (1) 지원서(캐나다정부 소정양식-영어 또는 불어 작성)
     (2) 학위증사본
          ①학사학위증사본 ②석사학위증사본 ③박사학위증사본(박사과정졸업예정증명서)
     (3)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 및 연구수행 이유 기술
          (최대 2,000단어 분량: 글자크기12, 글자간격1.5, 8페이지 이내)

     (4) 학업계획의향서 - 캐나다에서의 연구가 지원자의 향후 진로 개발에 기여하는 부분 기술
          (최대 1,000단어: 글자크기12, 글자간격1.5, 4페이지 이내)
     (5) 이력서 (10페이지 이내)
     (6) 출신대학교수 2명의 추천서(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 각1명)
          ※ 연구희망분야에서의 잠재력, 근면성, 연구능력, 인성 등을 언급
     (7) 재직기관장의 추천서(해당자만)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출신대학의 3번째 교수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음
     (8) 캐나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초청장(입학허가서), 또는 입학허가 지원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신 일체
          ※ 반드시 지도교수가 명시되어야 함
     (9) 주요 출판물의 PDF파일(3개 이내)
     (10) 여권사본

 • (8)번 항목 보충 
   ㆍ장학생 선발 지원자는 동시에 유학하고자 하는 캐나다 대학ㆍ연구기관에도 입학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입학신청서에는 캐나다정부장학금 신청자임을 밝혀야 함.), 대학과 주고받은 서신 일체를 함께 제출해야 함.
      (신청서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 제외)
   ㆍ제출마감일 이후 입학허가서를 받게 될 경우,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제출할 것.

■ 선발 절차 
   (1) 1차 : 주한캐나다대사관(서류전형) → 캐나다정부에 추천
   (2) 2차 : 캐나다정부(별도 기준에 의함)

 •캐나다정부의 선발기준 
  ㆍ연구계획 : 제안된 연구의 질과 방법론에 대한 평가, 캐나다에서의 연구와 개인의 향후 진로와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ㆍ적성 : 추천서와 이력서에 근거하여 평가
  ㆍ대인관계능력 및 지도력 :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평가

■ 기타 유의사항
  (1) 지원서에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2) 직장인 및 병역미필자는 합격했을 경우 유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
       (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 책임임. 특히 공무원은 합격한 후 유학휴직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원서 제출 전에
        기관장-인사권자에게 확인하기 바람)
  (3) 캐나다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그 외 기관의 장학금은 $20,000CAD 이내로 동시
       수혜 가능함.
  (4) 수학할 대학원․연구기관의 입학허가 취득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원자는 본 장학금후보자 신청과는 별도로
       대학에 입학허가를 신청해야 함.
  (5) 장학기간 동안 일시 출국 불가(단, 연구관련 활동으로 지도교수 허가를 받는 경우3주 이내로 일시 출국할 수 있음)
  (6) 장학기간 중 취업 불가(단, 지도교수 허가를 받은 경우, 12개월간 450시간 이내로 취업할 수 있음)
  (7) 장학기간 도중 중간보고서(늦어도 2008.9.15일까지)와 최종보고서(박사후과정수료 시, 장학기간 중 연구 결과물의
       PDF파일 포함)를 CBIE에 제출해야 함.
  (8)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캐나다 입국 시 의료보험가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9) 장학기간 도중 포기사유 발생 시, 7일 안에 CBIE에 보고해야 함.(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0) 장학기간 동안 캐나다 주재기관의 한국공식대표로 재직할 수 없음.
  (11) 선발인원은 전세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가변적임.(예년 1~2명)

<< 문의처 >>
담당자 : 주한캐나다대사관 고미진 공보관
이메일 : jean.ko@international.gc.ca
전화번호 : 02-3783-6000(내선3277,3210)
최고관리자2008. 11. 3조회수1,179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