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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0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및 자격
   ① 입학성적우수자, 소년소녀가장 : 전체수석, 단대수석, 수능우수1~4, 소년소녀가장 입학자
   ② 보훈장학, 귀순자장학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북한이탈주민
   ③ 외성가족장학 : 우리대학교 및 성지중ㆍ공고 교직원 직계자녀
   ④ 가족장학 : 2인 이상 가족 (부모, 부부, 형제, 자매, 남매)
   ⑤ 참사랑장학 : 본인/보호자 장애인(3급이내)으로서 보호자 건강보험료 월 10만원 이하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학 : 2007학번 이전만 해당(2007학번 포함)

  2008학년도 신입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대상자는 아래별도 신청안내 확인바람

2. 신청기간 : 2008. 6. 4.(수) ~ 6. 27.(금)

  2008학년도 신입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청은 6. 20(금)까지

3. 제출서류
   ① 입학성적우수자, 소년소녀가장 : 장학금신청서
   ② 보훈장학, 귀순자장학 : 장학금신청서, 유공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③ 외성가족장학 :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④ 가족장학 :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⑤ 참사랑장학 :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의료보험납부영수증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학 :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증명서

  ※ 가족 간 거주지가 다른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4. 제 출 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금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문의 : 학생복지부(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3

2008학년도 신입생(2008학번)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미래로 계속 장학금) 신청안내

  ㆍ신청기간 : 2008. 6. 20(금)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일/공휴일 제외)

  ㆍ신청자격 : 2008학년도 학부 신입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로서
    - 학생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임을 입증한 경우

  ㆍ성적기준 :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일정 성적평점 이상
      (성적평점은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므로, 12학점 이상 이수자는 신청하기
        바람)

  ㆍ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ㆍ신청방법 (1학기와 동일)
     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포털(
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② 2008년 2학기 미래로 계속 장학금신청서 및 미래로 계속 장학생 서약서 출력

  ㆍ서류제출
     - 장학금 신청학생은 온라인 신청 후 6월 20일(금) 오후 4:30까지 아래의 증빙서류를
        학생복지부(C403호)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 분까지 인정(Fax 불가)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장학담당자 앞
     - 서류 미제출로 지원대상자 입증이 곤란한 경우 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함

    <제출서류>
     ① 2008년 2학기 미래로 계속 장학금신청서 1부
     ② 미래로 계속 장학생 서약서 1부
     ③ 학생본인명의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학생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수급자가 부모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부모)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수급자가 조부모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조무보)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1부
     ※ 2008년 6월 2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ㆍ유의사항
      -  매학기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1학기 장학금 수혜 학생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1학기에
          내신ㆍ수능성적 미달 또는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학생도 신청 가능
      -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해야 하며 2학기 기준은 6월 2일 발급분이어야 함
      -  신청자 중 추후 결정될 평점에 누락될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고관리자2008. 6. 4조회수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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