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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08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

2008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08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자격요건
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o 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선발방법
o 심사 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o 선발인원 : 고등학생 ㆍ대학생 325명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3. 장학금 지급액
o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4. 조사표 제출 요령
o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
- 배 포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 스타워 305호)
o 접수기간 : `08. 9. 16. ~ 9. 30. (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

5. 제출서류
o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o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o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6.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031)712-8942
o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 (031)779-5409


`08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안)


구 분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대 상 자

생활 보호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생활이 매우 어려운자

생활이 어려운자
(1. 2순위 제외자)

세부기준
o 부모 모두 사망
o 부모 1명 사망, 1명 장애(장애등급 1~3급)
o 부모 1명 사망
o 본인장애 (장애등급 1~3급)
o 부모 모두 장애 또는 1명 장애(장애등급 1~3급)
분류기준
o 소년소녀가장
o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호대상자
- 거택 생활보호 대상자
- 자활 생활보호 대상자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등
o 사실상 소년소녀 가장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및 1명 장애 (1-3급)
o 거주상태
- 무주택
- 월세
- 전세 66㎡ 이하
- 자택 50㎡ 이하
o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이하
o 부양가족 3인 이상 가정
o 거주 상태
- 전세 66㎡ 초과
- 자택 50㎡ 초과
o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초과
o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세대


최고관리자2008. 9. 1조회수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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