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농협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 농업인의 기준(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협 임직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2.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선발인원 : 전국단위 300명
▶ 장학금지급액 : 2008학년도 1학기 등록금 중 1인당 최고 250만원 이내 에서 실제 납입액을 지원하되,
일정기준 유지시 졸업때까지 계속 지원
3. 선발기준 및 절차
▶ 선발대상 :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교내 석차가 상위 30% 이내인자
▶ 다른 장학재단,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에 대한 장학금 수혜를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수혜 받거나 면제 받은 자는 대상에 포함)
4. 장학생선발 신청
▶ 신청기간 : `08. 4. 23(수) ∼ 5. 1(목)
▶ 제출장소 : 학생복지부(후생관 403호)
▶ 제출서류
① 농지원부 또는 농업인 확인서 1부(소정양식-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② 농업인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최근 3개월 내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인 농업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④ 고등학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학년 석차 표시)
⑤ 2008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사본) 1부
⑥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농업인과의 관계 입증이 안 될 경우 가족관계 기록부) 1부
※ 기타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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