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 안내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 안내
1. 사업목적 : 국내 청년 실업해소를 위하여 해외취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해외취업과 연계
2. 자격
○ 29세 이하인 미취업자
○ 해당국가의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인턴 포함)의 수강사실이 없는 자
3. 비용지원
○ 연수생 1인당 년간 360만원 범위내에서 연수비용을 연수기관에 지원
○ 연수기관은 총 소요경비 중 공단 지원금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공단 지원
금의 100% 범위 내에서 연수생으로부터 징수 가능
○ 기타 취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비자발급, 취업알선 수수료, 항공운임 등)는
연수생 부담
4. 근로조건 : 급여 등 근로조건은 국가,구인업체,개인별 직무능력에 따라 다름
1. 사업목적 : 국내 청년 실업해소를 위하여 해외취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해외취업과 연계
2. 자격
○ 29세 이하인 미취업자
○ 해당국가의 취업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인턴 포함)의 수강사실이 없는 자
3. 비용지원
○ 연수생 1인당 년간 360만원 범위내에서 연수비용을 연수기관에 지원
○ 연수기관은 총 소요경비 중 공단 지원금외 부족경비에 대하여 공단 지원
금의 100% 범위 내에서 연수생으로부터 징수 가능
○ 기타 취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비자발급, 취업알선 수수료, 항공운임 등)는
연수생 부담
4. 근로조건 : 급여 등 근로조건은 국가,구인업체,개인별 직무능력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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