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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휴.복학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0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① 미등록 휴학신청 :
2007. 12. 17(월) ∼ 2008. 2. 29(금)까지
   ② 2008. 3. 3(월) 개강이후  등록금 납입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 신입생 및 편입생은 1학기 이수후 휴학가능

수업일수 1/4선(3월27일)이후 휴학을 신청하는 자는 아래의 현금등록관계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학년 2학기 졸업대상자중 휴학을 할 학생은 학위수여일 이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휴 학

구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일반휴학연기
군휴학사유변경
대    상
가사 및 질병등으로
당해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자
입영통지서를 받은자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한 자
일반휴학 중 입영
통지서를 받은자
휴학기간

1년

군복무기간

1년

군복무기간

신청기간
수업일수4분의3선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전
복학해당학기 개강전
복학기간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전
제출서류
(준비물)
① 휴학신청서
(보호자도장,본인
도장,학과장도장)

② 대출도서 반납
① 휴학신청서
(보호자도장,본인
도장)

② 입영통지서 사본
③ 대출도서 반납
① 휴학연장신청서    
(보호자도장,본인
도장)
① 군휴학사유변경   
신청서
(본인도장)
② 입영통지서
사본   
현금등록
① 수업일수1/4선
이내
- 등록금 전액인정
② 수업일수1/3
경과전
- 등록금의 2/3 인정
③ 수업일수1/2
경과전
- 등록금의 1/2 인정
④ 수업일수1/2
경과후
- 등록금전액 소멸
▶입영일자기준
① 수업일수3/4선 전
-전액인정
② 수업일수3/4선이후
-해당학기 학점인정

-

-

휴학절차

휴학신청서 작성 → 학과장 면담 →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참고사항
① 당해학기 개강 이전 미등록 휴학가능
② 당해학기 개강 이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휴학중 1회에 한 함

 


□ 휴학생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휴학사유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군입대 후 신상변동시(귀향조치, 의가사제대, 복무기간변경 등)는 사유 발생 후  학생서비스센터로
        통보하여 휴학기간을  재조정 받아야한다.    
    ③ 군복학예정자가 해당학기 개강전에 제대할 경우 당연히 복학 하여야하며, 그이후부터 수업일수 1/4선
        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 종료후 정당한 절차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 제적처리됨.     


   
□ 복 학

구    분
일반복학
군복학
복학기간

 2008. 2. 18(월) ∼ 2008. 2. 29(금)

대     상
 일반휴학 및 휴학연기기간  만료자, 군제대자
수강신청기간
                    2008. 2. 11(월) ∼2008. 2. 15(금) 10:00 ∼24:00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수강신청 참조
    가) 전체학년 주전공 : 2008. 2. 11(월)
    나) 2학년 : 2008. 2. 12(화)∼2. 15(금)
    다) 3, 4학년 : 2008. 2. 13(수)∼2. 15(금)
    라) 1학년(신입생) : 2008. 2. 29(금) 09:00~   


               &nb
최고관리자2008. 2. 15조회수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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