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기간 : 1월 7일(월) ∼ 3월 20일(목) [ http://www.studentloan.go.kr ] |
1. 대상 :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복학생포함)
* 대학생 1월 14일 목요일부터 대출신청 가능(성적확정 이후)
2. 대출금리 : 지난 학기 약 6.66% (1월 7일 확정 발표 예정)
3. 대출신청자격
학생본인이 신용유의자 및 현재 연체중인 자가 아니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1.8이상, 12학점이상 취득
한 학생(단, 4학년ㆍ대학원생ㆍ장애학생은 12학점 미만도 가능)
4. 대출신청절차
(1) 부산, 농협, 국민은행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학자금융자 포털 싸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융자 신청
(3)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출력
(4)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5) 기금 승인 후 대출할 은행(부산, 농협, 국민)에서 우리학교 등록기간에 반드시 대출약정체결하여
대출 실행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미만)는 친권자(증빙서류지참)와 함께 대출받을 은행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실행.
(6) 대출 실행
- 재학생 및 재입학생 : 등록기간중에 대출실행하며, 인터넷대출 약정 및 실행
(학교계좌로 입금)
: 2월 18일 - 2월 22일
- 신입생은 등록 전 대출 가능(신입생은 개인계좌 입금 ⇒ 등록)
: 2월 4일 - 2월 11일
5. 증빙서류 제출
(1) 제출서류 :
가. 신규 대출자 : 학자금 대출 신청확인서 1매, 주민등록 등본 1매 또는 호적등본 1매
(주민등록상에 기록사항이 가족 모두 기재 안된 경우)
나. 기대출자 : 서류제출 생략
(단, 신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과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는 증명서 제출.
다. 미성년자(미혼인 만 20세 미만) : 부모(친권자 증빙서류 지참)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는 반드시 증명서 제출
마. 대학원생은 제출서류 생략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함
(2) 제출기간 : 1월 7일(월) - 3월 20일(목), 09:30 - 17:00,(토, 일, 공휴일제외)
(3) 제출처 : - 학 부 생 : 학생복지부(후생관 403호, 640-3323, 3324)
- 대학원생 : 대학원교학지원실(본관 504호, 640-3357)
6.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서류 제출, 심사 후 학자금 포털사이트에 발표
7. 주의사항
기등록자는 대출 안됨(단, 신입생은 가능)
복학생은 절차를 밟고 대출 실행해야 함
타 대출과 반드시 친권자가 은행에서 동의를 해야만 대출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반드시 학교로 서류 제출
학부(과)/전공 란에는 학부(과)로만 신청(전공으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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