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미등록 휴학신청 : 2007. 12. 17(월) ∼ 2008. 2. 29(금)까지
② 2008. 3. 3(월) 개강이후 등록금 납입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 신입생 및 편입생은 1학기 이수후 휴학가능
수업일수 1/4선(3월27일)이후 휴학을 신청하는 자는 아래의 현금등록관계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학년 2학기 졸업대상자중 휴학을 할 학생은 학위수여일 이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휴 학
구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일반휴학연기 |
군휴학사유변경 |
대 상 |
가사 및 질병등으로 당해학기 수업을 받을 수 없는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자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한 자 |
일반휴학 중 입영 통지서를 받은자 |
휴학기간 |
1년 |
군복무기간 |
1년 |
군복무기간 |
신청기간 |
수업일수4분의3선 |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전 |
복학해당학기 개강전 복학기간 |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대전 |
제출서류 (준비물) |
① 휴학신청서 (보호자도장,본인 도장,학과장도장) ② 대출도서 반납 |
① 휴학신청서 (보호자도장,본인 도장) ② 입영통지서 사본 ③ 대출도서 반납 |
① 휴학연장신청서 (보호자도장,본인 도장) |
① 군휴학사유변경 신청서 (본인도장) ② 입영통지서 사본 |
현금등록 |
① 수업일수1/4선 이내 - 등록금 전액인정 ② 수업일수1/3 경과전 - 등록금의 2/3 인정 ③ 수업일수1/2 경과전 - 등록금의 1/2 인정 ④ 수업일수1/2 경과후 - 등록금전액 소멸 |
▶입영일자기준 ① 수업일수3/4선 전 -전액인정 ② 수업일수3/4선이후 -해당학기 학점인정 |
- |
- |
휴학절차 |
휴학신청서 작성 → 학과장 면담 → |
학생서비스센터 |
학생서비스센터 | |
참고사항 |
① 당해학기 개강 이전 미등록 휴학가능 ② 당해학기 개강 이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휴학중 1회에 한 함 |
□ 휴학생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휴학사유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군입대 후 신상변동시(귀향조치, 의가사제대, 복무기간변경 등)는 사유 발생 후 학생서비스센터로
통보하여 휴학기간을 재조정 받아야한다.
③ 군복학예정자가 해당학기 개강전에 제대할 경우 당연히 복학 하여야하며, 그이후부터 수업일수 1/4선
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 종료후 정당한 절차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 제적처리됨.
□ 복 학
구 분 |
일반복학 |
군복학 |
복학기간 |
2008. 2. 18(월) ∼ 2008. 2. 29(금) | |
대 상 |
일반휴학 및 휴학연기기간 만료자, 군제대자 | |
수강신청기간 |
2008. 2. 11(월) ∼2008. 2. 15(금) 10:00 ∼24:00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수강신청 참조 가) 전체학년 주전공 : 2008. 2. 11(월) 나) 2학년 : 2008. 2. 12(화)∼2. 15(금) 다) 3, 4학년 : 2008. 2. 13(수)∼2. 15(금) 라) 1학년(신입생) : 2008. 2. 29(금) 09:00~ &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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