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과공지
휴ㆍ복학 신청안내(복학신청 인터넷 실시)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신청기간 : ① 2006. 12. 18  ~  2007. 2. 28  미등록 휴학 가능(개강이후 미등록 휴학은 불가)  
                          ② 2007.  3.  2  ~  2007. 3. 28  등록필 휴학

2. 복학 신청기간 :  2007.  2. 12(월) ~ 2007.  2. 16(금)
    가.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한 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에 비치된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에 신청)
    나. 미등록 휴학을 한 학생은 경리팀(A관 307호) 또는 학교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서를
         출력받아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및 제출처
   - 휴  학  자  : 휴학신청서(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학부(과)장 도장 날인요)  1부.
   - 복학예정자  : 복학신청서(입영 휴학자는 전역증사본 첨부)1부.
   - 접  수  처 : 학생서비스센터 ( 640 ~ 3307, 3308)

4. 가) 수강신청 기간  :  2007.  2.  5(월) ~ 2.  9(금)
        o 2007.  2.  5(월) : 2, 3, 4학년 주전공    
        o 2007.  2.  6(화) ~ 2.  9(금) : 2학년   
        o 2007.  2.  7(수) ~ 2.  9(금) : 3,4학년
        o 신입생  :  2007.  2.  28(수)    
   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 2007. 3.  2(금) ~ 3. 6(화)  ※토,일요일은 제외
        o 2007.  3.  2(금) : 3,4학년      
        o 2007.  3.  5(월) : 1,2학년    
        o 2007.  3.  6(화) : 전학년      
       ※ 2007학년도 1학기 개강일 : 2007. 3.  2(금)

 5. 유의사항
    가) 복학원을 제출하여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수강 제적이 됨
    나) 일반휴학기간 경과 후 당해학기 복학기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아니하면 제적이 됨
    다) 군제대 후 당해학기 복학기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아니하면 제적이 됨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한 학생은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복학처리가 됨.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에 신청)
    마) 미등록 휴학을 한 학생은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고  복학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함.
    바) 조기복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에 상담을 받은 후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인의 연락불명(이메일, 주소, 연락처등)으로 휴ㆍ복학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고관리자2006. 12. 20조회수1,540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