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붙임파일의 엑셀파일에서 대상자 확인)은 아래의 안내를 숙지하시어 제출 종류에 따른 서류들을 제출기한 내에 학과 사무실(D594)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누락이나 기한이 지나 제출할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 학과사무실 운영 시간 : 오전 9:00 ~ 오후 5:00 (점심시간 12:00~13:00)
가. 제출기간 : 2022.05.16.(월) ~ 06.07.(월)
나. 제출종류 (3가지 중 1가지 선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2022년 8월 졸업가능자에 한함) |
교직이수신청포기원 | 교직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2022년 8월 졸업가능자에 한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연기신청서 | 학점 부족자, 또는 졸업요건 모두 충족하고 졸업유보 신청 예정자 |
다. 제출 서류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 (학생포털시스템과 상이)
구분 |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1. 교원무시험검정원서 원본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서식 참조)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원본 1부 |
교직이수신청포기원 | 교직이수신청포기원 원본 1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연기신청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연기신청서 원본 1부 ▶교직이수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 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기간 ‘22.07.04.(월) ~ 07.08(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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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 절차
▶ 신청자(학생)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학교홈페이지 메뉴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생포털 시스템’과 상이함) → 교직관리 →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 신청구분 선택 (①무시험검정, ②교직포기, ③무시험검정연기) → ‘신청’ 버튼클릭 → 신청서출력 → 학부(과)사무실 제출
마. 제출대상 : 제4학년 2학기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붙임파일 중 엑셀파일 참조)
바. 기타사항
1)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청서에 한하여 신청/접수 가능
※ 자필서명이 누락된 신청서 접수 불가
2) 교직과정 복수이수자는 주전공, 복수전공에 대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
3) 교직과정 복수이수자는 주 전공 학부(과)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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