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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텔단기취업 200만원 선발안내

미국 호텔단기취업 200만원 선발안내

한국 인턴쉽센터에서는
젊은 인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국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의 경제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인턴쉽센터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미국 단기취업 프로그램 ( H2B)을 선착순 마감으로 50명을 특별마감합니다.

단점으로는 고진감래란 말처럼 일정부분 고생을 감안해야하며,
장점으로는 전공,성별무관에 영어가 기초여도 지원이 가능하고, 참가자격이 고졸이상이상이면 됩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니, 자기관리능력을 갖춘 도전의지가 강한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 비자타입 : H2B 비자
■ 실습지역 : 미국 전 지역
■ 실습회사 : 호텔, 리조트 등 서비스 업종의 앤트리 레벨 포지션부터 시작
■ 근무수당 : 시간당 $ 6.5~ 7.5 ( 월 $1,000~1,200 , 약 100~120만원)
■ 숙박내용 : 월 300~500불으로 지역에 따른 일부편차
■ 실습시간 : 주 40시간 기본 ( 주 5일 1일 8시간 기본 )

■ 참가자격 : 신체건강하고 비자결격사유가 없는 고졸이상의 대학민국의 젊은이 ( 전공무관 )
■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마감
■ 수속마감 : 2007년 10월까지 ( 6개월전 신청 )
■ 예정출국 : 2008년 4월 1일
■ 근무기간 : 8~10개월 ( 미국에서 2회연장 가능하므로 총 2년 ~ 2년 6개월)
■ 지원비용 :
- 9월 30일 이전 등록자 : 회원비(22만원) + 200만원 ( 항공료, 비자비 별도 )
- 9월 30일 이후 등록자 : 회원비(22만원) + 300만원 ( 항공료, 비자비 별도 )

■ 지원방법 :
본 홈페이지로 온라인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메일 (infokera@naver.com)으로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1) 성명 :
(2) 학교 및 학과 :
(3) 이메일 및 연락처 :
(4) 지원동기 및 목적 :


미국 H2B 프로그램 안내
H2B는 정말로 단기 취업입니다.
H2B는 환대산업 (호텔산업, 유통산업 등) 의 임시적으로 미국 산업계에서 노동인력이 부족한 것을 외국에서 충원하기 위한 비자프로그램으로 , 계절에 따라 또는 어떤 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H2B는 최초 1년까지 체류, 매번 1년까지 연장, 최장 총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승인을 받을 때도 1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H2B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 노동부로부터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증명인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임시 고용 증명)를 받아야 합니다.이것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받는 LC보다는 훨씬 쉽게 발급이 되며 또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증명서는 기간이 1년 이하로만 나오기 때문에 H2B를 받을 때도 그 기간에 맞춰서 받게 되고, 연장을 할 때마다 임시 LC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년 이하의 프로젝트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LC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을 하려면, 연장을 할려면 처음의 고용주가 아닌 타 고용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www.murthy.com/news/ukovrh2b.html 에 나와있듯이 LC는 매번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8~10 개월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전문직 비자인 H1B의 경우에는 LC가 아니라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이라는 것을 받는데, 이것은 미국 노동자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없이,  그냥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대우를 하겠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어서 휠씬 쉽습니다.
( 영주권에서 보통 사람들이 LC를 `노동허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working permit과 혼동이 되기 쉬우므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LC는 본인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서가 아니라 고용주가 필요한 직종에 미국 인력이 없으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해당 지역, 해당 직종의 미국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러므로, `고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수속과정은
(1) 고용주 : 임시 고용 증명 LC를 노동부에 신청 --> 승인
(2) 고용주 : H2B petition을 이민국 (USCIS)에 신청 --> 승인
(3) 지원자 : H2B Visa stamp를 주한 미대사관에 신청 --> 승인
(4) 지원자 : 오리엔테이션후 미국 입국
의 단계를 거칩니다.

1년 66,000개의 쿼타가 있는데, 상하반기에 각각 33,000개씩을 허가합니다. (당연히 H1B와는 별도의 쿼타임)
이번 지원은 2007년 10월 1일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상 힘드므로, 2008년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H2B petition을 신청합니다.

최고관리자2007. 9. 6조회수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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