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중대학 공인인정점수표 의무제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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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중대학의 영어학부,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의 재학생중 매년 의무적으로 공인인정 점수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학년이 아래와 같으므로 내용을 참조하여 공인성적점수가 없는 학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아 래
1. 제출대상 학기 및 학년(2학년과 4학년 해당)
- 2학년: 2학기 개강후 10월 접수기간에 제출
- 4학년: 1학기 개강후 4월 접수기간에 제출
외국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성적표 유효기간 : 2학년, 4학년 개시 직전 1.5년 동안에 응시한 시험의 점수표 유효)
2. 유예신청 대상자 : 당해학기 복학자, 전과한자, 재입학자, 국내 및 국외 교류학생
3. 성적입력 경로 : 학교홈페이지 - 정보시스템- 학사안내 - 영일중(공인시험성적입력)
점수표를 입력하고 성적표를 단대교학지원실에 원본 제시 후 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
(※응시료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5,000원
5. 유의사항 : 해당기간에 공인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당해학기 수강과목중 전공과목 성적에 한하여 각 5점씩 감점됨.
6. 제출기간 : 2010년 4월 1일 ~ 2010년 4월 30일 (17:00까지)
(성적표 유효기간 2008년 9월 이후 성적표 제출)
2010. 3. 29
영·일·중대학 교학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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