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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2021-1학기 공인결석 처리 안내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2021-1학기 공인결석 처리 안내

 

1. 공인 결석 기준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내용

인정일수

비고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3

 

- ()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3

 

결혼

- 본인

7

 

- (사촌)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1

 

- 배우자(출산)

7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병무청의 통지서 제출: 해당기간(3일 이내)

3) 사고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의 사고 및 입원치료: 해당기간(7일 이내)

4)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 포함)하는 경우: 해당기간

5) 생리결석 : 여학생의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6)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 체육특기자 관리규정 제5(출석)에 따라 해당기간 인정

7) 현장교육으로 인한 결석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및 학부() 학술답사: 해당기간

8)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

-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에 학교대표로 참가하여 결석하는 경우로 교학처장이 출석 인정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학교가 허가한 경우

 

3. 대학생활과 미래설계공인결석 인정 절차

1) 위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결석신청원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 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결석허가원을 교과목 담 당교수(본부주관 수업 : 만오교양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5호 생리결석의 경우 증빙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위 가의 6)~8)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하여 일괄 인정할 수 있다.

3) 교수자는 해당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출결현황 및 성적에 반영한다.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아래의 표 참고

구분

증빙서류

경조사

관련서류

병무

병무청 통지서 등

사고 · 질병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조기취업

건강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인턴

직장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계약) 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 타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등):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 MOU직업훈련기관 / 사전승인필요)

체육특기자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

현장교육 (교육실습 및 학술답사)

행사참여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고관리자2021. 3. 22조회수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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