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부 겸임교원 초빙 안내
1. 신청 자격
가. 겸임교원은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최소 3년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기관의 직무내용이 대학에서 교육할 담당과목과 유사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겸임교원으로 위촉함(산업체 실무를 학생들에게 전수).
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직무내용이 담당할 과목과 유사해야 함.
다. 단, 학사 학위 소지자일 경우, 담당 교과목과 자신의 경력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현 직장의 담당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학부(과)장이 추천사유서(자유형식)를 작성하여 제출
라. 라. 소속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소속 직장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2. 유의 사항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가. 소속기관(직장)의 직무내용이 담당예정 과목과 부합되지 아니한 자
나. 재직 경력(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체 등)이 3년 미만인 자
다. 소속 직장 없이 대학 시간강사로 재직 중인 자
라. 타 대학 및 우리대학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마.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바.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소속 직장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자)
3. 임용기간 : 학과사정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음(연임가능).
4. 임용조건 : 주당 최소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규 | ①학과추천서(별지1호) ②겸임교원지원서(별지2호) ③소속기관장 동의서(별지3호) ④재직증명서 ⑤경력증명서 ⑥학력증명서 ⑦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⑧주민등록등본 ⑨급여통장사본 ⑩한시적 위촉 계약서 2부(별지4호) |
재계약 | ①학과추천서(별지1호) ②소속기관장 동의서(별지3호) ③재직증명서 ④한시적 위촉 계약서 2부(별지4호) |
▶ 신청 소정양식 : 우리대학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마당⇒겸임교원초빙양식
* 또는 첨부파일 확인
6. 제출처 : 교무지원부(A306호, ☎051-640-3453)
7. 대우 : 시간강의료(시간당) + 학기당 교재연구비 + 교통비 지급
교재연구비 | 강의료(시간당) | 교통비(소속직장지역 기준) | |||
구분 | 매 학기당 1회 지급 | 지급방법 | 지급일자 | 지역구분 | 월지급액 |
주당 8시간이상 | 700,000원 | -시간강의료 지급 -방학 중 지급 제외 | 3, 4, 5, 6, 9, 10, 11, 12월 (25일 지급) | 서울, 경기, 강원지역 | 230,000원 |
주당 4시간이상 8시간미만 | 500,000원 | 대전, 충청, 전라지역 | 150,000원 | ||
주당 4시간 미만 | 300,000원 | 대구, 경북지역 | 70,000원 | ||
울산, 경남지역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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