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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기여센터] 학부(과) 프로그램 봉사시간 인정 절차 안내

. 목적

1) 교내 실행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관리

2) 교내 학부()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실행으로 인한 봉사활동의 다양화

 


. 봉사 인정 범위 :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쓰는 목적성을 가지고 교통비(대중 교통 범위 이내), 식사비(14시간 이상, 8천원 이내)에 기준으로 하여 일비를 지급받지 않는 범위에서 1일 최대 8시간 인정

봉사 인정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는 사회기여센터(내선번호 6530) 문의

 


. 봉사시간 종류

1) 교외 봉사시간 인정(국가인증기관 / 1365)

) 봉사 인정 범위에 맞는 교내 활동이 아닌 장소가 교외 및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인정 가능

환경정화를 예로 교내(강의동, 캠퍼스 내 등)에서 진행하는 쓰레기 줍기는 인정 불가능

) 학생 개인이 취업 등 서류 제출 시 국가인증기관(1365) 서류 발급 가능

) 해당 봉사시간 인정 시 교내 봉사시간도 자동 인정

2) 교내 봉사시간 인정(NOMAD 인재시스템)

) 봉사 인정 범위에 맞는 교내에서 진행한 활동에 대해 인정 가능

) 교내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를 위한 봉사 시간 인정

 


. 인정절차

1) 교외 봉사시간 인정 절차

신청

승인

실행

결과

붙임1. 활동계획서 작성 후

메일(bufsser@bufs.ac.kr)

제출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승인(2~3일 소요)

학부() 프로그램 실행

붙임2. 자원봉사활동일지,

붙임3. 자원봉사 사진일지

공문(사회기여센터) 제출

2) 교내 봉사시간 인정 절차

신청

승인

실행

결과

붙임1. 활동계획서 작성 후

메일(bufsser@bufs.ac.kr)

제출

사회기여센터장 승인

학부() 프로그램 실행

붙임2. 자원봉사활동일지,

붙임3. 자원봉사 사진일지

공문(사회기여센터) 제출

 


. 기타사항

1) 결과보고 제출 후 교내, 외 봉사시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인증기관(1365) NOMAD 인재시스템 봉사시간의 경우 사회기여센터에서 일괄 등록 예정

2)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봉사 시간 인정 불가

최고관리자2021. 4. 14조회수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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