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1) 교내 실행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관리
2) 교내 학부(과)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실행으로 인한 봉사활동의 다양화
나 . 봉사 인정 범위 :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쓰는 목적성을 가지고 교통비(대중 교통 범위 이내), 식사비(1일 4시간 이상, 8천원 이내)에 기준으로 하여 일비를 지급받지 않는 범위에서 1일 최대 8시간 인정
※ 봉사 인정 범위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는 사회기여센터(내선번호 6530) 문의
다 . 봉사시간 종류
1) 교외 봉사시간 인정(국가인증기관 / 1365)
가) 봉사 인정 범위에 맞는 교내 활동이 아닌 장소가 교외 및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인정 가능
※ 환경정화를 예로 교내(강의동, 캠퍼스 내 등)에서 진행하는 쓰레기 줍기는 인정 불가능
나) 학생 개인이 취업 등 서류 제출 시 국가인증기관(1365) 서류 발급 가능
다) 해당 봉사시간 인정 시 교내 봉사시간도 자동 인정
2) 교내 봉사시간 인정(NOMAD 인재시스템)
가) 봉사 인정 범위에 맞는 교내에서 진행한 활동에 대해 인정 가능
나) 교내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를 위한 봉사 시간 인정
라 . 인정절차
1) 교외 봉사시간 인정 절차
신청 |
⇒ |
승인 |
⇒ |
실행 |
⇒ |
결과 |
붙임1. 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승인(2~3일 소요) |
학부(과) 프로그램 실행 |
붙임2. 자원봉사활동일지, 붙임3. 자원봉사 사진일지 공문(사회기여센터) 제출 |
2) 교내 봉사시간 인정 절차
신청 |
⇒ |
승인 |
⇒ |
실행 |
⇒ |
결과 |
붙임1. 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
사회기여센터장 승인 |
학부(과) 프로그램 실행 |
붙임2. 자원봉사활동일지, 붙임3. 자원봉사 사진일지 공문(사회기여센터) 제출 |
마 . 기타사항
1) 결과보고 제출 후 교내, 외 봉사시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인증기관(1365) 및NOMAD 인재시스템 봉사시간의 경우 사회기여센터에서 일괄 등록 예정
2)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봉사 시간 인정 불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