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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자료
산학협력 활성화 위한 ‘총괄기구’ 필요하다

산학협력, ‘총괄기구’ 필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획·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주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과 LINC사업협의회가 주관한 ‘창조경제 실현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추진방안’ 포럼에서다.

신규재 교수(부산외국어대)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한계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산학협력의 경쟁력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산학협력을 수행하는 대학 내 조직인 산학협력단의 활성화와 대학 중심부서로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추진되는 복잡한 제도와 규정으로 인해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사업성과의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산학협력 총괄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5개 중앙부처가 각각 상이한 법률에 근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고용노동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해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제도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연구비 관리와 정부사업 지원이 주된 업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 교수는 분석했다.

한편, 부처간 다른 관점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창업보육센터가 거론되고 있다. 전국 270여 개 창업보육센터 중 대학이 운영하는 센터는 230여 곳으로, 최근 재산세 납부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중소기업청 관련법에 의해 지난 2000년도부터 설립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하는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지방세 거취 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창업보육협회 계형산 회장(목원대 산학협력단장)은 “대학 내 산학협력에 시발점인 창업보육센터를 임대사업자로 다루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산학협력 관련부처들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중앙기구가 설립돼 이런 불협화음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포럼에서 이상돈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이 산학협력 고도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적한 ‘대학이 산학협력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서도, 부처별로 각기 진행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126010006480

최고관리자2020. 10. 14조회수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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