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전환기간 12월말 만료, 상표·디자인권 관련정보 미리미리 확인해야
영국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전환기간 12월말 만료, 상표·디자인권 관련정보 미리미리 확인해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20년 말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되어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자동승계 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적용예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오는 2021년 10월 1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EU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으나 전환기간 종료일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반드시 영국을 지정하여 EU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EU 상표·디자인 권리의 보호기간 갱신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갱신일이 2021년 이후라면 EU와 영국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미리 EU지식재산청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이후 생성되는 영국 권리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생성되는 영국 내 권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국 내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을 따로 갱신해야 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표·디자인권 정보를 우리 출원인에게 알리고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였다”면서 “영국에 상표·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려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먼저 오는 2020년 말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상표, 디자인권은 자동 승계되어 영국 국내법에 따른 상표·디자인권(마드리드 의정서 및 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자동승계 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적용예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오는 2021년 10월 1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EU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으나 전환기간 종료일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반드시 영국을 지정하여 EU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EU 상표·디자인 권리의 보호기간 갱신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갱신일이 2021년 이후라면 EU와 영국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미리 EU지식재산청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이후 생성되는 영국 권리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생성되는 영국 내 권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국 내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을 따로 갱신해야 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표·디자인권 정보를 우리 출원인에게 알리고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였다”면서 “영국에 상표·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려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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