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안내
- [학생] 공인결석 신청 매뉴얼 24.8.19..pdf(147.6K)
- 공인결석 처리 안내.hwp(17.0K)
2022-2학기부터 공인결석을 신청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공인결석 신청원 및 허가원을 작성하여 방문하는 대신
학생포탈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독 (공인결석 신청시 신청 기한 반드시 유의 바람)
▫ 조기취업, 훈련 및 대회출전, 현장교육, 행사참여 : 해당 날짜 2주일 이내
▫ 생리결석 : 해당 날짜 3일 이내
▫ 격리, 입원치료, 외래진료 : 해당 날짜 일주일 이내 (신체검사로 인한 병무청 출석*은 부산 외 타 지역에서 검사 등을 감안하여 최대 3일 이내 적용 가능)
※ ① 병원에서 발급한 내원 증빙 서류만 가능 (외래진료는 처방전,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결제한 영수증, 약국만 방문하여 결제한 영수증 불가)
(질병으로 인한 내원이 아닌 '보건증 발급' 등의 내원은 공인결석 인정 불가)
② 학생의 인적사항, 공인결석 신청 일자 일치해야 함.
③ 증빙서류의 병원명, 직인(인감), 의사성명 등이 일치해야 함.
④ 교내 부속의원 진료확인서도 인정 가능 ※2023.11.10.(금)부터 진료
▫ 코로나19 격리를 위한 별도 공인결석 유형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학과 사무실 운영시간
학기 : 평일 9:00-17:00
방학 : 평일 10:00-16:00
(점심시간 :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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