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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학생 필독) 2023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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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어과 사무실입니다. 


2023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및 주 반려사항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저번 학기와 더불어 공인결석과 같은 사안은 학생 개개인의 출석 점수와 연관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바랍니다.


1. 공인결석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직접 학생포털시스템으로 신청을 진행하며,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수업은 출결 인정 불가)


2. 지난 학기의 경우, 학기말 보강기간에 다수의 [외래진료] [생리결석]등이 신청되어 교수님들께서 출결처리에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사유 발생일로 7일 이내] 공인결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공인결석 신청하는 시간 5분도 안걸립니다. 종강 직전 학기내 이루어졌던 생리결석 및 외래진료 신청의 경우 모두 반려처리될 예정이니 제발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4. 많이 주시는 질문 중, 외래진료와 생리 결석, 조기취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공휴일을 포함).

  - 외래진료는 학기당 2일 (1회 사용 시 2일을 사용했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

  - 입원은 7일

  - 생리결석은 월1일 

  - 조기취업은 취업기간 (학기 중 취업종료 시,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석해야함)

   * 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또는 4학년1학기경우 조기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공인결석신청이 가능

   * 과제, 시험등이 면제 되는것은 아님으로, 학생 개인이 수업담당교수님께 해당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야함



5. 학부(과)장님의 공인결석 승인은 [허가원]을 발급한 개념으로, 모든 출석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습니다.

  1) 출석을 인정하실 수도 있으나, 상황과 경우에 따라 결석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부 행사참여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규정 :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 제5조(공인결석)  


 - 외부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은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기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로서 교무처장이 출석을 인정한 경우


2.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으로 학교대표로 나가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 아르바이트, 전시회 방문, 취업면접 참여 등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아님으로 공인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외부 행사참여의 공인결석 처리를 위해서는 교무처장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행사관련으로 학생들의 문의를 받은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학생 인적사항(학교명/학부과명/학번/이름/생년)과 행사기간, 행사내용, 학생의 역할을 표기 한 공문 학사지원팀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4. 따라서 공인결석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학사지원팀에서 접수 후, 교무처장이 결재한 공문이 됩니다.'

  해당 서류는 학사지원팀에서 처리 후 각 학부(과)로 메일드리니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교내 행사 참여 (예시 : 체육대회, MT, 총학선거, 외부 엑스포참석 등)로 인한 공인결석은 학기 초 학생복지팀에서 학사지원팀으로 요청한 내용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는 학생복지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에 참고가 될까하여 아래의 예시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예시1 : 총학선거의 공인결석 인정 범위는 선거당일에 한함-선거홍보기간 인정 불가)

   (예시2 : 학교축제의 공인결석 인정 범위는 총학 축제도우미에 한하며, 5시 이전 학부/과 부스 등 준비는 인정 불가)






공인결석 관련 자주 들어오는 민원사항 안내드립니다. 


​1. 공인결석 처리는 '승인'으로 나왔는데 출석은 아직 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인결석계의 최종 처리자는 각 학과 조교 및 학과장이 아닌 결석당시 해당 수업 교수님이십니다.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께 문의하세요.


2. 외부 행사 참여로 공인결석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모든 외부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작성된 외부행사 관련 안내를 참고하세요.


3. 외래진료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 해당 기관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종 내원 영수증 및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첨부자료는 반려의 사유가 됩니다.

필히 진료확인서로 첨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공인결석 신청 날짜와 진료확인서의 날짜가 다른 경우 승인할 수 없습니다. 날짜 맞춰서 다시 신청하세요.


4. 교내 행사 참여로 공인결석을 신청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산외국어대학교내 행사로 인한 결석은 행사 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참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안내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공인결석 신청 메뉴얼은 우측 상단 첨부된 파일 확인하시길 바라며 각 공인결석 신청 방법은 학생포털시스템 공인결석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공지사항은 학기중 총 3번 학과사무실 문자로 학생들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개인 출석 점수는 개인의 절대적인 책임이기에 꼭 위에 안내된 메뉴얼 참고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 출결 관리는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인결석 신청하는데 5분도 안걸립니다. 기한내 신청하여 출석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독일어과관리자2023. 9. 8조회수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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