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지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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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학생] 공인결석 신청 매뉴얼 1부
붙임2. [교수자] 공인결석 관리 매뉴얼 1부
2024학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가능일시: 2024.9.2.(월) 09:00
2024학년도 2학기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4.12.6.(금) 16:00
(기말고사 전주)
※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일: 2024.9.2.(월) ~ 2024.12.13.(금)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공인결석 반려 시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
▶ 조기취업 공인결석 유의사항 [바로가기]
※ 정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관심) 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또는 격리로 인한 별도 공인결석 신청 및 적용사항 없습니다.
-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출석 가능합니다.
- 다만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진단서 중 택1 첨부하여 공인결석 구분 '외래진료' 에서 공인결석 신청 및 인정 가능(외래진료는 학기 중 최대 2일까지 신청 가능, 외래진료로 2일 소진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학기 중 공인결석 사용일 유의 바람)
→ 자가 진단 키트 사진, 처방전, 영수증 등으로는 인정 불가
※ 인플루엔자 독감 격리로 인한 별도 공인결석 적용사항 또한 없습니다.
-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증상 발현 정도에 따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확진서 첨부하여 공인결석 구분 '외래진료' 에서 공인결석 신청 및 인정 가능(외래진료는 학기 중 최대 2일까지 신청 가능, 외래진료로 2일 소진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학기 중 공인결석 사용일 유의 바람)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어 수업 참석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결석은 정규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며, 계절학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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