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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조기취업 공인결석]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절차 안내(2026.2.26. 업데이트)
첨부파일



조기취업(취업계) 공인 결석의 경우 4학년 2학기(8학기 차), 졸업 학점을 충족한 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예) 26-1학기 수강신청학점까지 포함하여 졸업가능학점을 충족한 경우만 가능(동계 계절학기 수강'예정' 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2 이전 학번의 졸업학점: 130학점, 2023 이후 학번의 졸업학점: 120학점


조기취업 증빙서류를 전체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 공지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6학년도 1학기 수업일: 2026.3.2.(월) ~ 2026.6.12.(금) 

- 2026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 가능일시: 2026.3.2.(월) 09:00 

- 2026학년도 1학기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2026.6.5.(금) 16:00

(기말고사 전주 평일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학기 중 공인결석 신청 마감일시 유의하시어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①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이하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출근으로 인하여 평일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출석 예외 처리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해당 수업시간의 1/3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경우, 자동 F처리 됩니다)


고로, 성적평가 요소 중 출석을 제외한 과제, 시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학기 초(또는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시)에 수업 담당 교수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상의 없이 과제 미제출 또는 시험 미응시하였을 경우, 총점이 낮아 F 또는 NP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하십시오.)


② 모든 공인결석은 사유발생일 한 달이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방학 등 개강 전 취업 사실이 확정되었을 경우, 2026년 3월 2일자를 신청시작일로 하여 2026년 3월 내에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기 중 취업자는 공인결석 적용기간을 재직증명서 내 입사일로 설정하며, 입사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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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공인결석졸업예정자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신청 안내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 플립러닝 등 온라인 수업은 공인결석 출결인정이 불가하며, 동영상 시청 등으로 수업을 이수하여야함


 공인결석이 과제 및 시험 등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수업담당 교수님과 사전에 상담하여야함.

     

1.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정규학기(4학년 2학기재학생으로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8학기 이전에 취업하였더라도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할 수 없음)

    ※ 마지막 정규학기 이후의 계절학기 신청 예정 학점은 불포함(즉,  5월 중 계절학기 수강신청 내역 포함되지 않음)

    (즉, 조기취업 공인결석을 신청할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2022학번 이전 130학점, 2023학번 이후 120학점이어야 함)

   - 계절학기는 신청 불가

 

 신청시기

   개강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취업확정일로 한 달 이내 신청 및 승인 절차 완료

     2026학년도 1학기 신청가능일: 2026.3.2.(월)

     취업확정일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

    - 학기 시작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적용기간 시작일을 개강일(2026.3.2.(화)~)로 설정하며, 개강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 ※2026.3.31.(화)까지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


공통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필수 첨부 자료)

 근무기간이 명시된 계약증빙서류 

취업형태에

따른 증빙서류

직장취업자 

(인턴포함)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확인 서류 (① 또는 ② 중 택1)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https://www.nhis.or.kr/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②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32


 재직(계약)증명서 1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제출불가

 ※ 업체명대표자 직인 확인 필수 

    (그림판자료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자료는 제출 불가

국비지원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국비지원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기타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장의 국세청 소득증빙서류 1

 해외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각 1

 (총 2개의 증빙서류 필요)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증빙되어야 함)


*복수국적자의 해외취업 공인결석 신청 : 국적법 제 12조와 제13조에 의거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 취업한 경우, 공인결석 신청 시 기타 항목의 서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외국 국적으로 해외 취업에 따른 조기취업 공인결석 불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접속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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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취업 공인결석 신청 및 승인 절차

  온라인 신청 학생포털시스템 (https://m.bufs.ac.kr/) → 수업 → 공인결석계 신청

 

구분

내용

시기

1. 공인결석 신청

학생포털 시스템으로 조기취업 신청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승인 여부는 반드시 개인이 확인

증빙서류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방학 중 취업 시,

개강 이후 한 달 이내 신청

2. 사전 상담 진행

수업담당 교수님에게

조기취업에 따른 [공인결석 기간]

 [과제시험등에 대한 사전상담 진행

수강신청 후 개인이 직접 진행

3. 증빙서류 추가제출

 재직여부 확인

학기 

독일어과관리자2026. 3. 5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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