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6월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어학성적표 접수 안내
가. 제출 대상 :
일반대학원 1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 미응시 또는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어학성적표 미제출자
(학생포털시스템 외국어시험 Y 표시자 추가 제출 불필요)
나.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어학 성적 제출 관련 시행지침 추가안내 :
- 결혼이민자(이중국적자) 외국어시험 공인 어학성적 인정 기준 :
대학원통합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모국어를 제외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중 과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국적 취득(귀화)자로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공인 한국어성적으로 대체 인정 가능함.
※ 한국 국적 취득(귀화)자의 증빙서류(등본 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는 학과를 통하여 대학원교학과로 공문으로 제출 필요.
다.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어학 성적 접수 시기 변경 안내 :
※향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연 4회로 외국어시험 대체 공인 어학성적표 접수 안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