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실습실 조교를 모집합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www.pufs.ac.kr)와 아래의
2011학년도 2학기 인턴쉽 및 국가 근로장학생 모집 관련 공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취합해서 학과 사무실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8월 ~ 2011년 8월 12일 까지 제출 해주세요.
2011학년도 2학기 인턴쉽 및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인턴쉽 및 국가근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격
가. 인턴쉽장학생 : 재학생
나. 국가근로장학생 : 재학생중 아래 해당자(외국인 제외)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3분위 이하
(2) 2순위 : 소득4분위 ~ 소득5분위
(3) 3순위 : 소득6분위 ~ 소득7분위
※ 소득분위는 학생 신청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하여 대학에 통보
※ 타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지원 불가
다. 성적기준 : 취득학점은 무관하며 직전학기 평균평점 1.88이상
2. 근무시간
가. 교내 근로
(1) 가 타임 09:00 ~ 13:00 , (2) 나 타임 13:00 ~ 17:00
(3) 다 타임 17:00 ~ 21:00 , (4) 라 타임 17:00 ~ 22:00
나. 교외 근로 : 국가근로 산업체 현황 참조
3. 장학금액
가. 인턴쉽장학금
(1) 4시간 근무자 :월 381,000원
(2) 5시간 근무자 :월 476,000원(정문은 4시간근무에 5시간금액 지급)
나. 국가근로장학금
(1) 교내근로 : 시간당 6,000원
(2) 교외근로 : 시간당 8,000원
4. 선발방법 :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가. 인턴쉽장학생
(1) 배정인원중 국가근로장학생 우선 선발
(2) 미충원 인원 발생시 인턴쉽장학생 선발
나. 국가근로장학생 : 가계곤란자 우선 선발
※ 배정인원은 붙임파일 참조
5. 신청기간 : 2011. 8. 8.(월) ~ 8. 16.(화) 17:00까지
6. 신청방법 : 인턴쉽 및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방법 동일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국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신청하기
나. 신청서 출력후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에 제출
※ 신청서 우측하단에 희망 근무부서(1지망, 2지망)와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다. 외국인학생 : 인터넷 신청 절차는 생략되며 붙임파일의 인턴쉽장학생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부에 제출(본인 통장사본 제출)
7. 제출장소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8.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가. 2011-1학기 신청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나.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부모 모두의 정보확인이 가능해야함)
※ 부모 각각의 정보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확인 안될 경우(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라. 본의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해당자만 제출)
마.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
2 | 장애(아동)수당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국민건강 | 만성(정신)질환자,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9. 발표 : 2011. 8. 30.(화) 예정(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시함)
- 첨부파일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다운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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