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 2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안내 *

국가장학금
2009학년도 2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안내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차상위계층 장학금인 『사랑드림 장학금』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 안내사항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드림 장학제도는 ’09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2년(4학기)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함]

1. 장학대상
-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휴학생 제외)
     단, ’09년 2학기 등록 후 휴학한 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은 신청가능
- 학생본인 명의로 아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부모 명의인 경우 아래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증명서 (아래 중 택1)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부모명의일 경우 추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2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부모명의일 경우 추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부모명의일 경우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터

4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명의일 경우 추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5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본인명의에 한함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2. 성적기준
 - 직전학기 12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2.76 이상
 - 장애우(본인)인 경우 취득학점 제한 없이 평점 1.88 이상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 계속 수혜 조건 : 위 성적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 학기 신청

3. 장학금액
 - 한 학기 110만원 내외

4. 장학금지급방법
 - 학자금대출자 : 장학금으로 학자금대출 자동상환(학교에서 처리)
 - 본인부담 등록자 : 학생본인 통장 입금
 - 장학금 지급순서 : 한국장학재단 → 우리대학 → 학생
   ※ 09.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을 우선 처리함
   ※ 생활비 대출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
   ※ 결격사유가 있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5. 신청기간
 - 인터넷 신청 : 2009. 8. 31(월) ~ 9. 18(금) 09:00~21:00 (토,일,공휴일 제외)
 - 서류제출 : 2009. 9. 1(화) ~ 9. 21(월) 09:00~17:00  (토,일,공휴일 제외)

6. 신청절차
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학생복지부에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거래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증명서 준비

• 증명서 발급(위 #1.장학대상의 증명서 참조)
※ 증명서는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2단계
온라인 신청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신청완료 후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 신청기간 : 2009. 9. 18(금) 까지  
   ※ 토,일요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신청시간 : 09:00 ~ 21:00

3단계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09. 9. 1(화) ~ 9. 21(월)
• 방문 제출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대리인 제출 가능) 
   ※ 기간 내 오전9시에서 오후5시까지 접수(토,일요일 제외)
• 우편 제출 : <우편번호 :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증명서(자필서명 필) 1부  
  ② 장학금신청서(자필서명 필) 1부 
  ③ 서약서(자필서명 필) 1부 
  ④ 학생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으로 등록한 학생에 한함(대출자 제외)
  ※ 장애우 학생은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 1부 추가 제출

7. 사랑드림장학금 이중수혜 허용범위
- 교내·외 장학금 + 사랑드림장학금 →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예) 등록금액이 300만원이고 ○○장학금 150만원을 받은 학생이 사랑드림장학금 110만원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액을 초
         과하지 않으므로 이중수혜 가능)
- 인턴쉽장학금 : 금액에 관계없이 이중수혜를 허용함

문의 :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후생관 4층 C403호) 박영현 051)640-3322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5114


최고관리자2009. 9. 10조회수1,189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