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공인결석 처리 안내
1. 코로나19 관련 공인 결석
가. 인정 기준
기준 |
내용 |
증빙 서류 |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의 방문자 혹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입국 이후 2주(D+14)간 등교 금지 및 해당 기간 공인결석 인정 |
항공권 등 |
•의심 증상 학생 (자가격리 포함) |
•고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공인결석 인정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주 공인결석 인정 •자가격리의 경우 해당 기간 공인결석 인정 |
진단서, 입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담당 교수의 판단에 따라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공인 결석 인정 처리 |
•확진 환자 |
•확진 환자의 경우 해당 학기 휴학를 원칙으로 함 •단, 완치 및 자가격리 해제 등으로 수업일수의 3/4 이상 등교 가능한 학생의 경우, 해당 기간 공인결석처리를 통해 학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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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 4주차까지 비대면 수업 기간은 공인결석 인정불가를 원칙으로 함. ※최대 공인결석 인정 가능 기간은 전체 수업일수의 1/4 기준으로 적용(4주 이내) |
나. 유의 사항
1) 자가격리 등으로 공인결석 처리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연하게 적용
2)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는 유연하게 공인결석으로 인정 처리
3) 자가격리 등의 경우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공인결석 기간 결손을 보충할 과제 등 학습활동 운영
2. 일반 사유로 인한 공인 결석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
내용 |
인정일수 |
비고 |
사망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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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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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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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 본인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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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형제자매,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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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출산)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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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 |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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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병무청의 통지서 제출: 해당기간(3일 이내)
3)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의 사고 및 입원치료: 해당기간(7일 이내)
4)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 포함)하는 경우: 해당기간
5) 생리결석 : 여학생의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6)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 체육특기자 관리규정 제5조(출석)에 따라 해당기간 인정
7) 현장교육으로 인한 결석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및 학부(과) 학술답사: 해당기간
8)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
-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에 학교대표로 참가하여 결석하는 경우로 교학처장이 출석 인정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학교가 허가한 경우
3. 공인결석 인정 절차
1) 위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결석신청원」 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 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결석허가원」을 교과목 담 당교수(*본부주관 수업 : 만오교양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호 생리결석의 경우 증빙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위 가의 6)~8)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하여 일괄 인정할 수 있다.
3) 교수자는 해당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출결현황 및 성적에 반영한다.
※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아래의 표 참고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님(진기행 교수님) 확인 받고 학과사무실(D503) 방문 바랍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학과사무실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 010.8876.2338로 문자 보내서 방문 가능한지 물어보고 방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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