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대상 기관
-전공 관련 시설
:산업체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출연)연구소,
시험 측정기관,실헙 실습 시설, 도서관 등 교내외 시설.
-비전공 시설
:장애자.아동복지.노인복지등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학생 지원 사업(대학생 멘토링 제도)
2.근로장학생 선정
가.선정기준
-대학은 전공 관련 사업체 근로를 기타근로와 구분하여 지원신청을 받아야 하며, 전공관련 산업체 근로비중은 전체 근로의 10%이상이어야함.
-학생의 근로장학금 신청 지원을 받아 대학은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의 우선성정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개의 학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으로 함.
-건강 보험료 납부금액은 세대당 또는 개인당 납부한 07.1.1부터 08.12.31까지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강 보험료 납부금액 전국 평균의 기준은 07년도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07년도 건강 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보험 지역 보험
구 분 세대 개인 세대 개인
평균금액(원) 62,430 23,449 55.054 24,065
-3.근로시간 및 지원금액
근로시간및 기간 : 주간 교육과정 학생의 학기중 근로시간은 주 20시간 이내에서 결정
야간 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내에서 결정
지원 금액 :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액 :시간급 4,000원)
(1)교내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금액은 6,500원
(국고 5,200원 +대학의 대응투자 1,300원)
(2)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 (창업 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근로의 경우
: 시간급 지원금액은 9,000원
(국고 7,200원 + 대학의 대응투자 1,800원)
*지원금액 차등 이유 :교내 시설 근로보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많은 교외근로학생에 대한 보상과
취업과의 연계성이 놓은 산업체의 근로의지를 제고하기위함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조교실로 연락주세요.(금요일까지)
640-3254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상정 (시간급 임금x 실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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