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추가인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Q. 수강신청 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을 못 했어요. 교수님 허락을 받으면 수강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수강신청 상한인원은 강의실 정원, 교과목 특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에, 상한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학생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담당 교수 또는 학과 조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처리 불가한 사유 예시
1) (다음 학기에 수강 가능함에도) 이번학기 수강을 단순 희망하는 경우
2) 담당 교수님 수업을 좋아하는 경우
3) 학원에 다녀야 해서 이 시간밖에 들을 수 없는 경우
4) (별도 사유 없이)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들으라고 허락받은 경우
5) 아침 시간, 또는 금요일 수업을 듣기 싫은 경우
※ 졸업상의 문제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라면 해당 학부(과) 사무실을 통해서 학사지원팀과 협의
※ 처리 가능하게끔 학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예시)
1) 영상콘텐츠제작기획 02분반(방송분반)을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영상콘텐츠제작기획 01분반, 03분반의 수강인원이 모두 (제한인원) 10명으로 수강신청이 완료가 된 경우, 졸업에 문제가 없는지, 학번 별로 판단 후에 수강신청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2) 1학년 학생의 경우, 추가 합격을 통해 안내사항을 공지 받지 못하였거나 영화의이해, 방송과광고의이해(01,02분반), 촬영과조명의기초(01분반)을 수강해야 학년이 올라가도 수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강신청 인원이 초과되어도 추가적으로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3) 4학년 졸업학기인데, 인턴십과취업 (졸업작품제작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과와 협의 후 추가적으로 수강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추가신청이 필요한 과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해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추가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2021년 2월 19일까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강신청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강신청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입장이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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