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에너지절감 시책에 부응하고, 캠퍼스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다 음
1. 적용방법 : 자동차 번호판의 끝번호에 따라 쉬는 요일을 정함.
* 요일 월 : 끝번호 1 , 6
화 : 끝번호 2 , 7
수 : 끝번호 3 , 8
목 : 끝번호 4 , 9
금 : 끝번호 5 , 0
공휴일,비근무일(토․일) : 미적용
2. 적용대상 차량 : 우리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자가용 승용차
3. 시행시기 : 2008. 5. 26(월)부터
- 6월 13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홍보실시 후 6월 16일부터 위반차량 단속실시
□ 적용대상 차량
- 우리대학교의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모든 자가용 승용차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리스 및 렌터카 포함)
- 우리대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69’는 승용차임
□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학교 업무용자동차,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공사 및 납품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표지판에 ‘주차가능’ 표시 차량에 한함.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등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요일제 시행시기
ㅇ 2008. 5. 26(월)부터
- 방학기간에도 적용함.
- 6월 13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다각적인 홍보실시
- 6월 16일부터 위반차량 단속실시
ㅇ 단속방법 : 계도기간이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위반 스티커를 3회까지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그 명단을 공개함.
□ 기타사항
- 기존의 10부제는 자동 폐기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구내 3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시설관리부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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