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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승용차 요일제 실시계획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에너지절감 시책에 부응하고, 캠퍼스내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다                음    


          1. 적용방법 : 자동차 번호판의 끝번호에 따라 쉬는 요일을 정함.

             * 요일   월           :  끝번호 1 , 6
                         화           :  끝번호 2 , 7

                         수           :  끝번호 3 , 8

                         목           :  끝번호 4 , 9

                         금           :  끝번호 5 , 0

                         공휴일,비근무일(토․일)  : 미적용

          2. 적용대상 차량 : 우리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자가용 승용차
          3. 시행시기 : 2008. 5. 26(월)부터
            - 6월 13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홍보실시 후 6월 16일부터 위반차량 단속실시    

 

 

□ 적용대상 차량
  - 우리대학교의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모든 자가용 승용차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리스 및 렌터카 포함)
  -  우리대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69’는 승용차임
     
□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학교 업무용자동차,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공사 및 납품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표지판에 ‘주차가능’ 표시 차량에 한함.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등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요일제 시행시기
 ㅇ 2008. 5. 26(월)부터
    - 방학기간에도 적용함.
    - 6월 13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다각적인 홍보실시
    - 6월 16일부터 위반차량 단속실시
 ㅇ 단속방법 : 계도기간이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위반 스티커를 3회까지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그 명단을 공개함.

 

□ 기타사항
  - 기존의 10부제는 자동 폐기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구내 3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시설관리부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08. 5. 21조회수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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