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사유 공인결석 내용
가.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 대상 등
1)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요)
2) 신청시기 : 개강 이후 ~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표2참조]
3)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표1. 증빙서류> (중요)
인정 범위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재직(계약) 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청년취업아카데미(JAVA) 등]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기 타 |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부 경찰공무원, 교직원 등 : 직장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MOU직업훈련기관/사전승인필요)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나.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
1)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기간에 따라 공인결석 신청시기를 구분함
2) 신청단계 및 시기 : 수강신청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취업사실을 알린 후 학기중(취업기간이 학기중
종료된 경우) 또는 기말고사 기간전(취업기간이 학기이후 지속된 경우)에 공인결석을 신청함
<표2. 신청절차> (증요)
구분 |
내용 |
공인결석 신청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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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이 학기중 종료 |
취업기간이 학기이후로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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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알림 |
① 취업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림 |
수강신청후 |
수강신청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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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신청 |
② 공인결석 신청원 및 증빙서류일체를 학과사무실 제출 |
취업기간 종료 전 |
학기종료 (기말고사 기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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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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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 승인 (영상콘텐츠융합학과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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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장 승인 (영상콘텐츠융합학과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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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이 공인결석허가원을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 |
2. 유의사항((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 방지)
가.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예정)자는 사전(학기 초)에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나. 취업기간이 학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 취업기간 종료 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다. 취업기간이 학기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학기종료(기말고사 기간) 이전에 공인결석 신청함
라. 출석인정 외 성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동일하게 참여해야 하며, 교과목담당교수님과 상담요망 : 중간/기말고사 미실시, 과제 미제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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