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 안내
<http://www.kosaf.go.kr> 장학금 안내 -> 이중(중복)지원제한
【주요내용】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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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근거 문서에 의거하여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각종 장학금 수혜자 및 대출 학생은 등록금 초과 이중수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2.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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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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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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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노간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초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 국가장학 대상자는 당해학기 이중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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