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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장학생 선발 안내문

2013년도 장학생 선발 안내문

1. 선발대상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2013학년도 국내 정규 4년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3학년(5년제 이상일 경우 3번째 학년) 진학(예정)자<5학기 수료후 6학기 등록(복학)예정자도 지원가능>

※ 편입학은 일반대(산업대, 교육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만 인정≪전문대에서 일반대(산업대, 교육대)로의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은 지원 불가능≫

2. 선발인원 : 100명 내외

※ 대학교별 최대 4명 이내 선발

※ 장학생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130%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인원 조정 가능

※ 3개 계열(공학, 의약, 예체능)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40% 이내로 제한

3.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을 위한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중 최소 한 분야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자󰡓《대학교 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2. 12. 12.)전 까지 활동 실적만 인정》중에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조직활동은 일반회원이 아니라 단체장 또는 간부로서의 활동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기부, 장기기증 포함)은 최소 20시간 이상, 기부는 10만원 이상의 실적만 인정

- 최소 60학점(5학기 이수자는 75학점)이상 이수한 자 (2012년 동계 계절학기 제외)

- 전(全)학년 평점평균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 분

4.50만점 대학

4.30만점 대학

4.0만점 대학

기준성적

3.50 이상

3.30 이상

3.00 이상


※ 성적표에 4.5만점과 4.3만점이 병기된 경우 해당 대학교 학칙의 만점 기준적용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재산세(2012년도 분)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 재산세 납부액이라 함은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등을 제외한 주택,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합계액 을 말함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소득금액(2011년도 분)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단,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금액이 우리재단 장학금 보다 적을 경우, 수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내외 선정)

- 2차 : 면접심사(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3. 1. 29.~1. 31.

※ 2차 면접심사(예정일) : 2013. 2. 4(월)~2. 6(수) 중 1일 실시

(선발일정은 지원자 수 또는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① 장학생지원서 1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② 에세이 3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 에세이 주제 :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어떤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실제 활동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 도움을 준 경우 그 대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행위의 목적, 과정, 결과를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할 것

* 향후 계획에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의 계획(학년 단위)도 포함해야 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매년 계획이행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할 것

③ 성적증명서 1부《전(全)학년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12년도 분>: 부, 모명의 각각 1부씩

※ 부, 모 중 과세사실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세목별과세증명서상에󰡒0󰡓원 또는 “과세사실이 없음”이 표기된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합산되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과세특례 세목을 분리해서 발급 요청할 것(과세특례분은 재산세 3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⑤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2011년도 분) : 부, 모명의 각각 1부씩

<2012년 소득은 2013년 5월에 신고하므로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 제출>

※ 부, 모 중 소득이 없는 분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함

예) 사실증명내용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⑥ 수상실적 증빙서류(수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⑦ 에세이관련 증빙서류【조직활동,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타인(개인 또는 집단)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⑧ 목록표(에세이, 수상실적 관련 증빙서류) 3부 : 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기

⑨ 가족관계증명서(사망)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혼) 1부 : 부모님께서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만 해당

⑩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기)

※ 위 구비서류 중 ②, ⑧서류는 각각 3부씩 제출함(워드로 작성하여 3부 출력해 제출 하시면 됩니다)

민원서류 발급기관(민원 24시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 관할 주민센터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관할 세무서 :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등

가산점 부여기준

※ 수상실적 : 대학교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2. 12. 12.) 전까지 취득한 수상실적으로 중복시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국제대회 입상

- 국내대회 입상 또는 표창 : 중앙행정기관(장관이상)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일간지, 중앙방송사가 주관(주최)한 대회의 입상(표창)실적만 인정

6.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수업료 및 기성회비) + 학업보조비(연 200만원)

7. 지급기간 : 2년(4개 학기)《5개학기 마치고 지원한 경우에는 3개 학기》

※ 단,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장학금 지급 중지사유

- 사망한 경우

- 전(全)학년 평점평균이 재단 성적기준(3.5/4.5, 3.3/4.3, 3.0/4.0)에 미달하는 경우

-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학적을 이탈하는 경우(조기졸업, 제적, 자퇴, 편입학, 유학 등)

- 교내ㆍ외 장학금을 수혜 하는 경우(단, 교내ㆍ외 장학금 수혜금액이 우리재단 장학금 보다 적을 경우, 수혜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선발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의무사항(연수교육참석, 에세이 활동계획 이행 성과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미등록 휴학시(복학시 지급)

- 기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우리재단 홈페이지(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12. 12.~2013. 1. 10(마감일 도착 분까지만 유효)

- 접수처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http://www.kosffl.or.kr, Tel : 595-6810)

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4-1, 장학재단빌딩 3층 302호

《우편 또는 방문(월~금, 09:00-18:00) 접수》

9. 기타 안내사항

※ 서류 및 면접심사 일정, 합격자 발표 등 선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개별통보 없이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은 합격자 발표 후 2013. 2. 26(화)~28(목) 2박 3일간, 중소기업 안산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추후(최종 합격자 발표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학기 성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성적열람이 가능하면 프린트하여 인터넷성적표와 지원서 및 기타서류를 먼저 보내주시고, 정식 성적증명서는 1월 15일(화)까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끝.

최고관리자2012. 12. 14조회수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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