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2012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 12. 5.(월) ~ 12. 16.(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 신청 대상 및 자격
가. 공통사항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2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직전학기라 함은 2011학년도 2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 2학기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때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가족장학금”은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복학예정자가 있을 경우 복학 후 2012년 3월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나. 장학종류별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 학 명 | 신 청 대 상 | 신 청 자 격 | 장학금액 |
1. 보훈장학금 |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배우자 : 학점·평점 관계 없이 장학금 지급 자녀 : 취득학점 제한없으며 평점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2. 귀순학생장학금 |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 취득학점 제한없으며 평점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3. 외성가족장학금 (우리대학) |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 - 평점 2.0 이상 | 등록금 전액 |
4. 외성가족장학금 (성지중고) | 성지고교 교직원 자녀 | - 평점 2.0 이상 | 등록금 1/3 |
5. 가족장학금 | 2명 이상의 가족(부모, 부부, 형제, 자매, 남매)이 “재학”중인 자 | - 가족 모두 평점 2.5 이상 | 등록금 1/3 |
6. 참사랑장학금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보호자 및 학생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금액이 2011년 10월~12월 중 월 10만원 이하 | - 평점 2.0 이상 | 등록금 1/3 |
3.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와 장학별 추가제출 서류
장 학 명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보훈장학금 |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신규에 한함) | 매학기 제출 |
2. 귀순학생장학금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에 한함) | 매학기 제출 |
3. 외성가족장학금(우리대학)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신규에 한함) | 매학기 제출 |
4. 외성가족장학금(성지중고)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매학기 제출 |
5. 가족장학금 | 주민등록등본 | 매학기 제출 |
6. 참사랑장학금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매학기 제출 |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학생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제출.
※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가 일치해야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부모와 학생본인이 각각 납부할 경우 합산하니 납부자별 건강보험증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
장학금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 출 처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팩스 불가)
주소 :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15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5. 기타사항
가.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고, 201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과 장학명칭을 확인하여 장학생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음.(등록금 감면)
등록금 고지서는 2012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전 우편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나.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나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등록이 인정됨.
다.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교내·외 각종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단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함.
라. 교내장학금은 8학기까지 해당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6. 문의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64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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