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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06. 04.(월) ~ 2012. 06. 15.(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 신청 대상 및 자격
가. 공통사항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평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직전학기라 함은 2012학년도 1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 2학기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때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가족장학금”은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복학예정자가 있을 경우 복학 후 2012년 9월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나. 장학종류별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장 학 명

신 청 대 상

신 청 자 격

장학금액

1. 보훈장학금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본인·배우자·자녀

­ 본인·배우자 : 학점·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 자녀 : 취득학점 제한 없으

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2. 귀순학생장학금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취득학점 제한 없으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3. 외성가족장학금

(우리대학)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4. 외성가족장학금

(성지고교)

성지고교 교직원 자녀

- 평점 2.0 이상

등록금 1/3

5. 가족장학금

2명 이상의 가족(부모, 부부, 형제, 자매, 남매)이 “재학”중인 자

- 가족 모두 평점 2.5 이상

등록금 1/3

6. 참사랑장학금

가. 장애인 학생에게는 수업료의 1/3을 감면한다.(평점 1.88이상. 단, 취득학점 제한 없음)

나.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이며, 소득 분위가 5분위 이내인 가정의 학생에게 수업료의 1/3을 감면한다.(평점 2.0이상)

가. 평점 1.88 이상

나. 평점 2.0 이상

등록금 1/3


3.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와 장학별 추가제출 서류 65f01086.hwp (15.4 KB)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학생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제출.
장학금신청서는 붙임 파일을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 출 처 : 학생장학복지부(후생관 C403호),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팩스 불가)

주소 :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15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장학복지부

5. 기타사항

장 학 명

제 출 서 류

비 고

1. 보훈장학금

*대학수업료면제증명서/*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신규에 한함)

매학기 제출

2. 귀순학생장학금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에 한함)

매학기 제출

3. 외성가족장학금(우리대학)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신규에 한함)

매학기 제출

4. 외성가족장학금(성지고교)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매학기 제출

5. 가족장학금

주민등록등본

매학기 제출

6. 참사랑장학금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학기 제출


가.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나.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교내·외 각종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단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함.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제외)
다. 교내장학금은 8학기까지 해당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6. 문의처 : 학생장학복지부 후생관 C403호 640-3515

최고관리자2012. 6. 5조회수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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