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구 분

대출신청 기간

대출금지급 실행기간

학자금대출

2011. 1. 7.(금) ~ 3. 30.(수)

신입생 : 2011. 2. 7.(월) ~ 2. 9.(수)
재학생 : 2011. 2. 14.(월) ~ 2. 18.(금)

생활비대출

2011. 1. 7.(금) ~ 5. 30.(월)

2011. 1. 7.(금) ~ 5. 31.(화)

전환대출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2011. 1. 7.(금) ~ 5. 30.(월)

2011. 1. 7.(금) ~ 5. 31.(화)

※ 신청시간 : 대출신청 09:00 ~ 22:00 , 대출금지급신청 09:00 ~ 17:00 (토,일,공휴일제외)
※ 재학생은 추가등록 기간에 대출금지급 실행 가능(추가등록기간 추후 공지)
※ 서류제출은 등록기간 최소 6일전(공휴일 제외)에 완료해야함 

2. 대출금리 : 4.9%(취업후상환 : 변동금리, 일반상환 : 고정금리) 

3. 대출자격

구 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연 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 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점(2.76)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70점(1.88) 이상)
신입생군(아래 항목 중 선택 가능)
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수능․내신 등급화 이전 졸업학생 : 석차 비율이 전체의 77%이내
북한이탈주민:①~⑤의 성적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발급 학력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편입학생: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교 성적표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제출)
재입학생: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능·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복학생: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등록 후 휴학 등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수능·내신성적(검정고시 합격 포함)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이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직전학기 성적 70점(1.88)

이상 득점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단,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미포함]
(단, 신입생군,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단, 대학(학부) 3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4. 신청방법

은행방문 인터넷뱅킹 신청(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회원가입
E-러닝 교육이수
대출신청
서류제출 ※서류제출 해당자만 제출(재단Fax 또는 학교 제출)
대출실행 신입생 : 2. 7 ~ 2. 9 재학생 : 2. 14 ~ 2. 18
대출완료 ※대출실행 후 다음날 등록확인 가능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5. 제출서류(학자금대출신청서와 아래 해당서류 제출)

구 분

대출신청자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

서류

없음

(단,가족

사항 변동

시 신규

이용자와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서류제출 생략자는 학자금대출신청서만 작성하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완료로 서류제출 갈음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에서 사망 및 이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학교 학생복지부로 제출 

6. 서류제출처
 
가. 한국장학재단 : 방문 및 팩스(02-3419-8800)
 
나. 대학 : 방문 및 우편(학생복지부 C403호) 

7. 기타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나. 학생복지부 : 640-3323~4 

8.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학자금 대출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특별추천서 양식 : 다운로드 : 91419110.hwp (32.8 KB)

최고관리자2011. 1. 11조회수985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