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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7-2학기 대학생활과미래설계 & 취업커뮤니티 이수방법 필독.

<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


학점 및 시간 : 1학점/1.5시간 15주 (총 22시간)

구성

    1)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수업시간 내 (총 15시간)

       -학과 주관 프로그램 (9시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포함

       -대학본부 주관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6시간)

    2)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외 수업시간 외 (7시간)

       -개인상담 (1회 2시간, 1회 이상 최대 3시간 인정)

       -대학본부 주관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방법 : 아래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성적 (PASS) 부여

             


              1) 수업시간 내 학과 및 대학본부주관 프로그램  80%이상 (12시간) 출석


              2) 수업시간 외 프로그램 6시간 참여

                  -교수상담 (최대 3시간만 인정)이 있는 경우 대학본부주관 비교과프로그램 3시간이상 참여.

                  -교수상담이 없는 경우 대학본부주관 비교과프로그램 6시간 이상 참여.

              3) 교수 재량에 의한 예외 적용

                  -수업시간 내/외 총 이수시간이 22시간 이상인 경우 수업시간 내 출석점수가 미달되더라도 담당교수 재량으로 PASS 부여 가능.



* 학교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bufs.ac.kr/html/06_commu/commu_01_01.aspx?Page=1&cId=10000011&postId=10307531&lp=V







<취업커뮤니티>

 


대체 이수 방법

- 취업커뮤니티 관련, ‘취업전략과 경력관리 I’, ‘취업전략과 경력관리 II’ 이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취업(전공)커뮤니티 필요이수학점 중 해당 대체교과목으로

최대 2학점까지 대체 이수를 인정하며, 3~4학년만 대체이수가 가능함.


 

과정구분

커뮤니티 운영내용

담당부서

담당부서별 필수시수

필수과정

(5시간)

지도교수상담, 총평, OT

각 학과()

이수처리:

각 학과() 담당

3시간 (1시간)

컨설턴트상담(3학년2학기: 선택시수, 4학년1학기 : 필수시수), 마인드특강참석

취업지원팀

2시간 (1시간)

선택과정

(7시간 이상)

3학년2학기에 컨설턴트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선택시수 8시간 이상을 채워도 P처리

취업진로개발센터에서 운영하거나 인정하는 비교과프로그램(특강)

(홈페이지 수시공지 : http://job.bufs.ac.kr)

취업지원팀

비교과 시스템에서 각 프로그램별 시수 확인 필수

 

) 취업캠프 : 10시간

취업특강 : 2시간

채용설명회 : 1~2시간

진로개발디딤돌 : 6시간

총계

최종적으로 12시간 이상 취업커뮤니티 시수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야

취업커뮤니티 성적이 “P” 처리됨. 최소 인정시수는 12시간이지만,

예상치 못한 시수누락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15시간까지 이수하는 것을 권장


성적 평가 방법

 - P/NP 제도운영 : 취업커뮤니티는 아래와 같이 필수시수 5시간과 선택시수 10시간을 합하여 총 15시간을 이수한 경우 P, 15시간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15시간을 이수하거나 초과하더라도 필수시수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NP로 성적처리함




조기 취업자 취업교과목 및 취업커뮤니티 관련 증빙서류 안내



-취업계, 공인결석 확인서는 4학년 2학기에만 적용가능.

취업계 제출 및 취업커뮤니티 성적 `Pass`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후 반드시 취업진로개발센터에서 `취업현황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됨.

 


구분

증빙서류

공통제출

조기취업자 확인서 (별첨)

국내취업

. 직장 취업자 : 2가지 서류 제출

1) 고용계약서 1

회사명, 계약시작일/종료일, 주당근무시간, 근무형태 가능해야 함

2) 4대보험가입증명서 1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취업회사 인사팀 확인서 (4대보험 가입 불가능한 사유 첨부)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본인)

해외취업

- 비자사본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조기취업자는 학기 종강일 기준으로 취업 유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기말고사 기간까지 한번 더 제출하여야 함

 



 

 



최고관리자2017. 9. 12조회수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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