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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국제교육원공고 제 2011-5

2011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321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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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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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학문분야

세부분야(예시)

인원

유학국가

선발언어

일반

전형

지역

연구

중국지역연구

해당 지역에서 연구하는 학문의 제분야

3

중국

영어

또는

유학국

공용어 중

`외국어

기준표`

제시된

언어

 

인도지역연구

2

인도

아시아지역연구

3

아시아국가(중국,일본,인도제외)

러시아·CIS지역연구 

3

러시아 · CIS 국가

중동·아프리카지역연구

3

중동 · 아프리카국가*

유럽지역연구

2

유럽(영국, 프랑스 제외)

중남미지역연구

2

중남미국가

소계

 

18

 

기초

학문

연구

인문과학

인문과학 기초분야

2

유학국 제한 없으나

지원자가 소수인

국가의 유학희망자

우선선발 고려

사회과학

사회과학 기초분야

2

자연공학

자연공학 기초분야

2

소계

 

6

신성장

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저탄소에너지,

수환경복원,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4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비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등 

4

고부가

서비스산업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4

소계

 

12

 

저소

득층

전형

일반전형 전분야

9

유학국 제한 없음

 

소계

9

 

 

45

저소득층전형 선발 : 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령(2010.2.18)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9(전체 선발인원의 20%)을 별도 선발하되, 학문분야 및 유학국가, 선발언어 등은 일반전형과 동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경우 영국 런던대(SOAS)와 본원이 MOU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지원 시 영국 런던대(SOAS)로 지원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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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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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함

연령 제한 없음

해외 유수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분야의 석박사과정 수학이 가능하고 학위취득을 위한 어학 및 전문적 소양능력을 가진 자

대학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 취득 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함)의 평균 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인 자(성적증명서 상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자)로서 출신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된 자

 출신대학 총장의 추천은 제출서류 중 추천서(소정양식)’의 총장 직인으로 대신함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을 획득한 자

- 11(2011. 5. 14)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응시자 중 가채점 결과가 70점 이상인 자(3급 합격 예상자)도 지원할 수 있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은 유효기간 없음

200911일 이후 발급받은 어학능력 시험 성적이 다음 제시된 기준표 수준 이상인 자

자격구분

시험명

기준 점수

자격구분

시험명

기준 점수

영어

TOEIC

745점 이상

프랑스어

DELF/DALF

DELF B1 이상

TEPS

650점 이상

FLEX

701 이상

TOEFL(PBT)

550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TOEFL(CBT)

213점 이상

독일어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TOEFL(IBT)

80점 이상

TEST-DAF

TDN-3 이상

IELTS

6.0 이상

FLEX

701 이상

FLEX

65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일본어

JPT

740점 이상

스페인어

DELE

Diploma Intermedio 이상

JLPT

2급 이상

FLEX

701 이상

FLEX

701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중국어

HSK

8급 이상

러시아어

TORFL

1단계 이상

HSK

5급 이상

FLEX

701 이상

FLEX

701 이상

SNULT

61점 이상

SNULT

61점 이상

FLEX의 경우 듣기/읽기 점수임

 

 다음 해당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가 당해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국비유학 기 수혜자 또는 유학확정일로부터 유사장학금을 받을 예정인 자

국비유학 합격을 포기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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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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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50, 2010.2.18)에 의함

1차 서류전형 5개 평가항목의 성적(또는 실적)이 모두 있어야만 지원 가능

 

구분

선발방법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선정 기준

1

 

서류

전형

외국어 시험성적

20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별로 2~3배수 선발

국사 시험성적

20

학업성적

20

지원전공관련 대외활동실적

20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20

100

2

 

심층

면접

선발분야 관련 기초 및 전문지식

30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정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30

책임감,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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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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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각종서식

- 응시원서 및 각종서식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 주소 http://www.gks.go.kr/gks/gks4/minibegin.jsp?mar_ck=sx&mar_la=kor

접수기간 : 2011. 5. 23() 09:00 5. 31() 18:00 <7일간, 토요일·공휴일 제외>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5. 31. 18:00)까지 본원 도착분에 한정. 봉투 겉면에 국비유학생 응시원서기재할 것

- 우편접수 시 대학 담당자에게 외국어 성적표, 대외활동실적 증빙서류의 원본대조필 완료 후 송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 제출 시 무효 처리)

- 대학 일괄 접수의 경우 각 대학에서 출신학생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공문과 함께 본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외국어성적표 등 사본 제출 시 대학담당자가 원본대조필, 접수기한 엄수)

접수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본관 307호 유학지원팀 (02) 3668-1375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8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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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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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본원 소정 양식) 1

추천서(본원 소정 양식) 1

대학졸업증명서 1

- 출신대학에서 발행한 것으로 학위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학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과정 졸업규정 이수확인서(총장 또는 교무처장 발행)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도 가능함

대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

- 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여 대학 전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할 이상(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GPA, 성적등급, 석차, 이수교과목 현황이 기재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편입학의 경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대학원 졸업자만 제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1

11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2011. 5. 14 시행)에 응시한 자는 응시수험표(수험번호 옆란에 반드시 가채점 점수 자필 기재) 제출 가능

응시수험표 제출자는 11회 시험의 성적 발표일(5.31)에 반드시 성적통지서 및 인증서를 출력하여 본원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외국어 성적표 사본 1

- 종류가 다른 외국어(영어, 중국어 또는 영어, 일본어 등)에 대한 공인성적이 있을 경우 모두 제출(가산점 있음)

- 같은 외국어라도 시행기관이 다른 외국어 성적표(TEPS, TOEIC )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서류 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원서 접수 시 외국어 성적표 원본 제시, 대학관계자 또는 본원 업무담당자가 원본대조필날인

활동실적 증빙서류목록 1(본원 소정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 1

원서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 원본 제시, 대학관계자 또는 본원 업무담당자가 원본대조필 날인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1(본원 소정양식)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만 제출) 1

- 병적증명서 : 지방병무청장 발행

- 전역예정증명서 : 소속 부대장 발행

저소득층전형 대상자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

부모가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저소득층전형 대상자에 해당함

- 주민등록등본 1

- 가족관계증명서 1

저소득층전형 대상자 입증서류는 2010. 11. 1. 이후에 교부받은 것을 제출해야 함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사전교육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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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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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3×4)으로서 원판이 같은 2매를 응시원서 및 수험표의 소정란에 각각 붙이고 출신대학교 총장의 직인을사진 위에 날인

- 사진은 image file도 가능함

접수번호와 수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지원구분은 일반지원자의 경우 일반전형에, 저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전형란에 표하고, 석사와 박사 중 지원하는 학위과정에 표시

지원학문분야란은 “1. 선발분야 및 인원을 참고하여 지원할 학문분야 및 세부분야를 기재

- 작성 예 : 인문과학(철학), 녹색기술산업(신재생·저탄소에너지)

- 저소득층전형 지원자도 동일하게 기재

응시자의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선발분야 지원 가능

외국어란은 “2. 응시자격의 외국어 기준표에 포함된 외국어 중에서 공인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을 기재

- 종류가 다른 외국어(영어, 중국어 또는 영어, 일본어 등)에 대한 공인성적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재(가산점 있음)

- 같은 외국어라도 시행기관이 다른 외국어 성적표(TEPS, TOEIC )가 있을 경우 모두 기재(서류 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외국어 성적표의 원본과 사본 대조 후 원본대조필날인(본원 담당자 또는 대학담당자)

국사 점수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응시회차와 합격등급을 기재. 1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2011. 5. 14 시행) 응시자의 경우 합격등급란에 응시등급(, , 고급) 및 가채점 점수 기재

대학교 성적란은 성적증명서상의 백분율 점수를 기재(: 88.7)

- 편입학을 한 경우 모든 성적증명서상의 점수를 기재

‘‘대학원 성적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만 성적증명서상의 백분율 점수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둠

유학 예정 국가 및 대학원은 유학 예정국과 유학 예정 대학원 이름을 기재

- 국비유학생으로 합격하였을 경우 유학 예정국은 변경 불가(유학 예정국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 유학 예정 대학원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

- 유학 예정국은 1개 국가만을 기재할 수 있음

병력(兵歷)”(해당자만 기재)에는 병역(兵役)이 예비역인 경우는 입대년월일 및 전역년월일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인 경우에는 복무의무 개시일과 만료일 또는 만료예정일을, 현역인 경우에는 입대 년월일 및 전역예정 년월일을, 병역 미필자는 입대 및 전역 예정일을, 2국민역과 소집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예비역,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현역, 병역미필, 2국민역, 소집면제의 해당란에 표로 표기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수험표는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심층면접일에 배부하며, 우편접수 또는 대학 일괄접수의 경우 접수증을 배부하지 않음

 

추천서

추천서는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출신 대학교 교수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식 2-1> 작성)

추천인 인적사항추천 의견을 추천교수가 직접 작성

추천서는 추천인이 수기로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고 서명하여도 됨

추천인이 출신대학교 교수가 아닐 경우 <서식 2-2>를 작성하여 제출

각 대학의 국비유학 업무담당 부서(대외협력처 또는 국제교류처 등)의 협조를 얻어 출신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국비유학 지원자는 출신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장 추천은 직인으로 대신하고 있으므로 추천서에 반드시 출신대학 총장의 직인이 있어야 함(대학원 불인정)

추천 의견은 별지 기재 또는 양식에 추가하여 기재하여도 가능

 

활동실적 증빙서류 목록 및 증빙서류

지원 전공 관련 대외활동실적을 증빙할 서류명과 서류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증빙서류는 목록에 기재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개인 논문이나 실적물의 경우 원본 또는 사본 제출(원본 제출 시 반환 불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실적물의 경우 해당 실적물의 표지와 목차, 지원자 본인의 실적물 내용만 제출

관련증빙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 번역본 첨부

외국어로 된 논문 등은 반드시 국문 초록(A4 1매 정도) 첨부

대외활동실적은 논문, 학회활동, 수상내역, 자격증,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학생회활동, 취업 경력 등 일체의 활동 내용이 포함됨

해당 활동을 주관한 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만 효력이 인정됨

확인 서약 후 서명하여 제출

상장 등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사본 대조 후 원본대조필날인(본원 담당자 또는 대학담당자)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소정양식에 따라 사실에 기초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

분량과 형식 등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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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심층면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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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 2011. 6. 17() 17:00(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심층면접 실시

- 최종 선발 인원의 2~3배수를 1차 합격자로 확정

2차 심층면접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7.1() 09:00~18:00

- 장소 :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지

2차 심층면접은 학문분야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1인당 20~30분간 심층면접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 7. 15() 17:00(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합격자 사전교육 : 2011. 7. 21() 10:00~18:00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

- 합격자는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합격자는 사전교육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기 일정은 본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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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합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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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최종합격한 자는 2012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를 받아 유학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험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국비유학 합격자는 해당 기간 내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입학허가서(어학연수 등 불인정)를 취득, 본원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후 국비유학이 확정됨(20119월 학기부터 유학 가능)

- 국비유학 확정관련 서류는 사전교육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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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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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으로 최종 합격한 자가 유학국 대학에 입학허가서를 받고 출국하면 해당 재외 공관을 통하여 1년 단위로 장학금 지급

출국 및 귀국 항공료(1회에 한함) 별도 지급

저소득층 전형 합격자의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국가별 장학금액을 초과하여 지역에 따라 최대 50,000$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주재국 공관과 협의 후 결정

저소득층전형 합격자 중 박사과정 지원자는 모든 국가를 3년간 지급

장학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은 정부예산사정 및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며, 예산 형편에 의해 출국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음

유학 종료 후 의무복무는 없으며 학위 취득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본원에 제출하면 국비유학 종료

국가별 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국가

지급

기간

화폐

단위

연지급액

국가

지급

기간

화폐

단위

연지급액

1

가나 

3

USD

14,520

27

요르단

3

USD

18,480

2

그리스

3

USD

12,400

28

우즈베키스탄

3

USD

12,610

3

남아공

3

USD

17,300

29

우크라이나

3

USD

22,000

4

노르웨이

3

USD

19,000

30

유고

3

USD

10,000

5

네덜란드

3

EUR

23,000

31

이집트

3

USD

20,000

6

뉴질랜드

3

USD

20,400

32

이탈리아

3

EUR

10,100

7

대만

3

NTS

296,600

33

인도

3

USD

14,248

8

독일

3

EUR

17,000

34

인도네시아

3

USD

11,700

9

러시아

3

USD

23,640

35

일본

3

2,182,000

10

레바논

3

USD

18,480

36

중국

3

USD

14,610

11

루마니아

3

USD

9,900

37

체코

3

USD

15,100

12

말레이시아

3

USD

13,700

38

칠레

3

USD

16,600

13

멕시코

3

USD

17,430

39

카자흐스탄

3

USD

11,700

14

몽골

3

USD

13,650

40

캐나다

2

USD

26,000

15

미국

2

USD

31,000

41

케냐

3

USD

9,700

16

베트남

3

USD

14,100

42

탄자니아

3

USD

18,740

17

벨기에

3

EUR

10,500

43

태국

3

USD

15,000

18

불가리아

3

USD

12,400

44

터키

3

USD

12,000

19

브라질

3

USD

19,500

45

튀니지

3

USD

6,700

20

스웨덴

3

USD

19,000

46

파키스탄

3

USD

12,700

21

스위스

3

USD

18,600

47

폴란드

3

USD

19,200

22

스페인

3

EUR

14,640

48

프랑스

3

EUR

11,708

23

싱가포르

3

USD

15,900

49

핀란드

3

EUR

11,700

24

아르헨티나

3

USD

16,800

50

헝가리

3

USD

18,300

25

영국

2

18,850

51

호주

3

AU$

18,700

26

오스트리아

3

AT$

149,000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별도로 장학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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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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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선발시험 안내

- 2011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방법 및 선발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국가 정책 변화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

국비유학 정보 제공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정부 국비유학생 홈페이지 http://www.gks.go.kr/gks/gks4/minibegin.jsp?mar_ck=sx&mar_la=kor

- 국비유학 카페 http://cafe.naver.com/ngsg1977.cafe

최고관리자2011. 3. 28조회수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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