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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2011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 12. 6.(월) ~ 12. 21.(화)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 신청 대상 및 자격


 ○ 공통사항 

   -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2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 2학기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때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가족장학금”은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복학예정자가 있을 경우 복학 후 2011년 3월 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보훈장학>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귀순자장학(북한이탈주민)>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외성가족장학(우리대학)>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외성가족장학(성지고교)>

    *성지고교 교직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가족장학>

    *2명 이상의 가족(부모, 부부, 형제, 자매, 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휴학생이 있을 경우 복학 후 2011년 3월 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가족 모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참사랑장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보호자 및 학생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자 모두의 금액이 2010년 10월~12월 중 월 10만원 이하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3. 제출서류

   <보훈장학>

    ①장학금신청서

    *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귀순자장학(북한이탈주민)>

    ①장학금신청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외성가족장학(우리대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외성가족장학(성지고교)>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재직증명서

   <가족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참사랑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해당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보호자 및 학생본인 중 보험료 납부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각 1부-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⑤건강보험증 사본(보호자 및 학생본인 중 보험료 납부자 모두의 사본 각 1부)

    ※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 90a32d70.hwp (27.1 KB) 


4. 제출처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팩스 불가)

   주소 : (우)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5. 기타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고,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과 장학명칭을 확인하여 장학생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음.(등록금 감면)

   등록금 고지서는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전 우편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나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등록이 인정됨.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교내·외 각종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단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함.

  -교내장학금은 8학기까지 해당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모범장학금은 학기 중(1학기 4월말, 2학기 10월말) 신청 접수함.


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박영현(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3, 3324

최고관리자2010. 12. 8조회수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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