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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방지 협조

불법복제 방지 협조

 

 

1. 신학기를 맞이하여 강의교재 등에 대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보호센터 등에서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도서를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서 의뢰를 한 학생도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건전한 학습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처벌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010.9.

교무처장

최고관리자2010. 9. 27조회수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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