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석 관련 안내
※이번 학기 대리출석에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있어 공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출석에 임하는 학생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안내드리니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바랍니다.
. 대리출석 적발 시 조치
1) 성적 취소 :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 된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2) 징계 : 근신, 정학(무기·유기), 제적
3) 형법 제 314조에 의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대리출석 확인 시 처리 절차
1) 대리출석 관련 사항 확인 시 학사지원팀으로 알림
2) 학사지원팀 이메일 : 5182@bufs.ac.kr
3) 담당자 연락처 : 051 509 5082
★대리출석은 타 학생들의 수업권 및 수업방해 행위임과 동시에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의 취소 및 징계 나아가 범죄 행위로서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학칙 : 제36조(출석평가), 제40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제61조(징계)
나. 학생상벌규정: 제4장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