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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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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학업성적에 관한 규정(제2장 출석 제3조~제5조)
■ 지각․조퇴 및 퇴실
① 수업시간 시작 후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조퇴는 강의 도중 담당 교과목 교수의 승인 후 퇴실하는 것을 말하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출․결석 확인 후 담당 교과목 교수의 승인 없이 강의 도중에 퇴실하는 것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 출석평가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 교과목별로 수업시간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시간이 이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가 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스마트 전자출결시스템 및 웹페이지에서 출석을 관리한다.
■ 공인결석 인정
① 다음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3일
결혼
- 본인 : 7일
- (사촌)형제자매,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일
- 배우자(출산) : 7일
회갑
- 부모,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2.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병무청의 통지서 구비 시 : 해당기간(3일 이내)
3. 사고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 사고 및 입원치료 : 해당기간(7일 이내)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당기간(수업일수의 1/2 이내)
4.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
5. 생리결석
- 여학생의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6.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 체육특기자 관리규정 제5조(출석)에 따라 해당기간 인정
7. 현장교육으로 인한 결석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및 학부(과) 학술답사 : 해당기간
8.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
-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기타 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기 위하여 결석하는 경우로서 교육혁신교무처장이 출석 인정을 확인하는 경우 : 해당기간
9. 기타 학교가 허가한 경우
②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위 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결석신청원」 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결석허가원」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호 생리결석의 경우 증빙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위 6~8호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하여 해당 학생에 대하여 일괄 인정할 수 있다.
3.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출결현황 및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별표2] 참고
별표2. 공인결석 증빙서류 (신설 2017.12.22.)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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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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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
병무청 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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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질병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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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
건강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인턴 |
직장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재직(계약) 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 증빙 불가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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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부 • 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프리랜서 등):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명시된 기간에 한하여 인정) • 학교에서 시행하는 취업교육(교내BIT, MOU직업훈련기관 / 사전승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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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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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육 (교육실습 및 학술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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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