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험(논문) 시행 안내사항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47조(졸업시험)
나. 졸업시험 규정
2. 졸업시험(논문) 응시 자격
6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98학점(법·경찰학부 105학점)이상 취득한 자
3. 전공종합시험 교과목 선정 및 평가
가. 전공종합시험의 출제과목은 해당학부(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2~3과목으로 한다.
나. 전공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교과목 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 과목별로 50점 미만의 교과목은 낙제로 하고 졸업시험 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졸업논문 또는 전공종합시험을 공인 기관의 어학시험 및 자격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대체기준을 학생서비스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졸업논문(실기) 심사 기준
가.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논문작성계획서를 기한 내 해당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논문의 작성방법은 “학위청구 논문작성 규정”(학교 홈페이지 참조)에 의하며 논문의 분량은 인문․사회계열은 A4 용지 25매(200자 원고지 80매), 자연계열은 A4 용지 10매(200자 원고지 30매) 이상으로 한다.
다. 학부(과)장은 논문작성계획서에 의해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는 논문의 제목, 작성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라. 논문의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학부별로 구성하되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부심이어야 한다.
마. 논문의 심사 평가는 내용․체계․타당성 및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