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나눔 장학금 신청안내(종료)
2009학년도 사랑나눔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중
나. 학업성적이 전학년 평균 평점 4.5점기준 3.0이상
다.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 보호자의 재산세가 12만원이상(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68,600원 / 지역가입자 55,900원 이상인 자는 제외함. 단, 부채증명서 제출 시(금융기관 발급) 감안하여 평가함
※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은자 및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제외함. 다만, 성적우수 등으로 등록금 일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게 되는 재학생의 경우는 예외임
2.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3. 제출서류
가. 사랑나눔 장학생 신청서(붙임참조) 1부.
나. 장학생추천서(붙임참조-총장직인은 최종 추천자 학생복지부에서 날인함)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참조) 1부
라. 全학년도 성적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해당증
명서류 1부.
사. 학생 명의 통장 사본 1부
아. (부모)재산관련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자. (부모)소득관련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1부
※ 재산·소득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1. 신청대상
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중
나. 학업성적이 전학년 평균 평점 4.5점기준 3.0이상
다.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 보호자의 재산세가 12만원이상(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68,600원 / 지역가입자 55,900원 이상인 자는 제외함. 단, 부채증명서 제출 시(금융기관 발급) 감안하여 평가함
※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은자 및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제외함. 다만, 성적우수 등으로 등록금 일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게 되는 재학생의 경우는 예외임
2.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3. 제출서류
가. 사랑나눔 장학생 신청서(붙임참조) 1부.
나. 장학생추천서(붙임참조-총장직인은 최종 추천자 학생복지부에서 날인함)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참조) 1부
라. 全학년도 성적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해당증
명서류 1부.
사. 학생 명의 통장 사본 1부
아. (부모)재산관련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자. (부모)소득관련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1부
※ 재산·소득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4. 제출장소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5. 제출기한 : 2009. 7. 6.(월) 17:00까지
6. 장학금 지급 : 2009. 8월 중순 ‘사랑나눔(www.thenanum.net)’에 장학생 명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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