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생 안내(종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가근로장학제도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등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구 분 | 직장건강보험료 | 지역건강보험료 |
’07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 62,430원 | 55,054원 |
※ ’07. 1. 1. ~ ’08. 12. 31.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중 최저금액 적용
※ 세대에 2인 이상 건강보험 가입시 건강보험료 합산
나. 근로영역 : 전공관련 산업체, 학내 근로(실험.실습실, 도서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지원사업(대학생 멘토링 사업등), 봉사활동 등
다. 근로시간 : 주 20시간 이내
라. 시간당 지급액 : 교내근로 6,500원, 교외근로 9,000원
2. 선발방법
가. 교내근로 : 2009학년도 1학기 교내 인턴쉽 장학생을 선발한 상태라 선정된 학생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대체
나. 교외근로 : 제도 첫 시행으로 전공관련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학생을 파악하여 산업체 발굴
후 4월중 선발할 예정
※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외 근무장소 및 인원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후 신청을 받아
선발할 계획임.
3. 교외근로 신청기간 : 2009. 03. 16.(월)까지
4. 서류제출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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