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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농촌희망재단 장학생 신청 안내(종료)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 지원대상
   ㅇ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2학년 이상 재학중인 농림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산어촌 거주자의 자녀
      (장학금 지급일 기준 : 2009년 3월 1일)

   ※ 농림어업인의 기준<별표1>
   -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지급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임업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림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선발 또는 선정 증서사본)
     산림조합조합원(단, 임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 한함-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기능인 영림단(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이 발행한 영림단원 확인서)

   ※ 농산어촌거주자 기준<별표2>
   - 농어촌거주자
     농림수산부고시 19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 지역(시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 산촌거주자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에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
   ㅇ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6명

 

◆ 지원금액 : 300만원
    ㅇ 등록금 전액의 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2009학년도 1학기 교내 및 교외장학금)

 

◆ 신청 및 선발 절차
    ㅇ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서명불가)을 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재학중인 대학(교)에 제출


◆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학생 → 학교) : ‘09.1.12(월) ~ 1.21(수)
   ㅇ 제출처 : 학생복지부(C관 4층 403호, 640-3323)

 

◆ 첨부자료 성적우수장학금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2008년  12월  24일

 

학 생 복 지부

최고관리자2008. 12. 26조회수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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