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학사공지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종료)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1. 지원 대상 
    농림부에서 고시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순 위
적 용 대 상자
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2. 융자금액 : ‘09. 1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 신청(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3. 대출금리 : 무이자

4.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5. 신청 기간
    가.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3. 2.(월) ~ 3. 9.(월)
    나.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09. 3. 2(월) ~ 10.(화) 13:00까지(서류 미제출시 제외)

6. 신청 절차
    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
    나. 온라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서명불가)
    다.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로 제출
    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대출자 선발(3. 31.지급예정)

7.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ㅇ학자금융자신청서

신청완료후 출력

ㅇ주민등록 등본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 서류 1종
※ 보호자가 세대원으로 등재시
   농,어업종사자확인서 추가 제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특별추천대상자 ㅇ특별추천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 읍ㆍ면 동장, 이장,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 ㅇ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시ㆍ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8. 학자금융자관리 책무 
    당해학기에 발생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장학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음 기관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보조, 융자지원 또는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수혜금액을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조치해야함.

9. 서류제출 및 문의사항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

학생지원처장

최고관리자2009. 2. 12조회수808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