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종료)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신입ㆍ편입ㆍ재입학생)
1. 지원 대상
농림부에서 고시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순 위 |
적 용 대 상자 |
1순위 |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2. 융자금액 : ‘09. 1학기 등록금(입학금 포함) 범위 내 신청(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3. 대출금리 : 무이자
4.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5. 신청 기간
가.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3. 2.(월) ~ 3. 9.(월)
나.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09. 3. 2(월) ~ 10.(화) 13:00까지(서류 미제출시 제외)
6. 신청 절차
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
나. 온라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서명불가)
다.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로 제출
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대출자 선발(3. 31.지급예정)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
ㅇ학자금융자신청서 |
신청완료후 출력 | |
ㅇ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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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
해당 서류 1종 ※ 보호자가 세대원으로 등재시 농,어업종사자확인서 추가 제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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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천대상자 | ㅇ특별추천서 |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 | 읍ㆍ면 동장, 이장,어촌계장 등 확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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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
다문화 가정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
장애우 학생 | ㅇ장애인 수첩 사본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
시ㆍ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
8. 학자금융자관리 책무
당해학기에 발생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장학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음 기관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보조, 융자지원 또는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수혜금액을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조치해야함.
9. 서류제출 및 문의사항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640-3323
학생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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