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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09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안내(종료)

【 2009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안내 】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농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니 해당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농림부에서 고시한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자녀로서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편입학,재입학 포함)중인 학생.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점 70점 이상 취득한 자(신입생 제외)

 

◇ 융자 금액 : ‘09. 1학기 등록금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장학금 수혜시 차액만 신청 가능)

 

◇ 상환 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 신청 기간(1차)
   1. 학생 온라인 신청기간 : 2009. 1. 5(월) ~ 1. 12(월)
   2. 신청 서류 제출기간 : 2009. 1.13(화) 13:00까지(학생복지부 제출).
                                 서류미제출시 융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 2차 신청은 별도 안내 : 2차는 입학예정자만 가능(재학생 및 복학생은 신청 불가)

 

◇ 신청 절차
    1.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 가입하여 신청서에 빠짐없이 입력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로 제출.
    2. 모든 신청자는 신규자로 입력해야 함
    3. 학생이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증빙서류를 스켄하여 시스템에 파일(pdf)로 첨부해야 함

 

◇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4. 영농ㆍ어업종사확인서 : 1순위자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본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시ㆍ군의 동지역 녹지지역 거주자만 제출
    7. 기타 관련서류 : 첨부파일 세부요강 참조

 

◇ 유의 사항
    1. 농촌학자금 지급은 2월 9일경이므로 신입생은 등록금을 우선 선납해야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첨부파일의 세부요강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학생복지부 (640-3323-4)




학 생 복 지 부

최고관리자2009. 1. 5조회수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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