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신청기간 : ① 2006. 12. 18 ~ 2007. 2. 28 미등록 휴학 가능(개강이후 미등록 휴학은 불가)
② 2007. 3. 2 ~ 2007. 3. 28 등록필 휴학
2. 복학 신청기간 : 2007. 2. 12(월) ~ 2007. 2. 16(금)
가.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한 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에 비치된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에 신청)
나. 미등록 휴학을 한 학생은 경리팀(A관 307호) 또는 학교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서를 출력받아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하여 학생서비스센터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및 제출처
- 휴 학 자 : 휴학신청서(본인도장, 보호자도장, 학부(과)장 도장 날인요) 1부.
- 복학예정자 : 복학신청서(입영 휴학자는 전역증사본 첨부)1부.
- 접 수 처 : 학생서비스센터 ( 640 ~ 3307, 3308)
4. 가) 수강신청 기간 : 2007. 2. 5(월) ~ 2. 9(금)
o 2007. 2. 5(월) : 2, 3, 4학년 주전공
o 2007. 2. 6(화) ~ 2. 9(금) : 2학년
o 2007. 2. 7(수) ~ 2. 9(금) : 3,4학년
o 신입생 : 2007. 2. 28(수)
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 : 2007. 3. 2(금) ~ 3. 6(화) ※토,일요일은 제외
o 2007. 3. 2(금) : 3,4학년
o 2007. 3. 5(월) : 1,2학년
o 2007. 3. 6(화) : 전학년
※ 2007학년도 1학기 개강일 : 2007. 3. 2(금)
5. 유의사항
가) 복학원을 제출하여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수강 제적이 됨
나) 일반휴학기간 경과 후 당해학기 복학기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아니하면 제적이 됨
다) 군제대 후 당해학기 복학기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하지 아니하면 제적이 됨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한 학생은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복학처리가 됨.
(수강신청은 수강신청기간에 신청)
마) 미등록 휴학을 한 학생은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고 복학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함.
바) 조기복학생은 학생서비스센터에 상담을 받은 후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인의 연락불명(이메일, 주소, 연락처등)으로 휴ㆍ복학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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