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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대리출석 관련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안내

최근 대리출석과 관련하여 민원접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 대리출석의 심각성


출석은 엄연한 성적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그 절차와 결과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 니다.

대리출석은 타 학생들의 수업권 및 수업방해 행위임과 동시에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 래 하는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의 취소 및 징계 나아가 범죄 행위로서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대리출석 적발 시 조치

    1) 성적의 취소 :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 된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2) 징계 : 근신, 정학(무기·유기), 제적

    3) 형법 제 314조에 의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


  라. 대리출석 확인 시 처리 절차


1) 대리출석 관련 사항 확인 시 학사지원팀으로 알림

    2) 학사지원팀 이메일 : 5182@bufs.ac.kr

    3) 담당자 연락처 : 051 509 5082

    4) 기타 : 학사지원팀에서 사실여부 등 확인 후 후속조치 진행. 끝.




외교전공관리자2022. 10. 4조회수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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